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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달”[더코리아-전남 담양] 담양군이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각 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청 홈페이지 등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가동해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역 내 사업장을 둔 2023년 12월 말 결산법인 소득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분할납부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하고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본 법인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전자와 우편, 방문으로 가능하고 특히 편리한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기간 내에 신고와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청 재무과(061-380-328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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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법인지방소득세 오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세요![더코리아-전남 광양] 광양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 납부 대상은 2023년 12월 말 기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광양시에 소재한 법인이며, 2023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일지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광양시청 세정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시 첨부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이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의 종업원 수와 사용하는 건축물의 비율로 안분한 명세서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광양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올해는 차세대지방세시스템 도입으로 위택스 연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서 오는 25일 전에 신고하기를 적극 권장한다. 천재지변 등 재산상 손실을 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일부가 차감될 수 있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중 법인세(국세)의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받은 법인의 경우 7월 말까지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령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 인하됐다. 또 분납 규정이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강기 세정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경영이 어려운 법인에 대한 납부 기한 연장과 분납 등 납세자 편의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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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3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별 지자체에 각각 제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지자체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은 납부 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자동 연장된다. 올해부터는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한 분할납부 제도가 신규 도입돼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위택스를 통한 신고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조기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라며 “신고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에 꼭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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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 운영[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법인의 각 사업 연도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은 순천시가 본점 또는 지점이면서,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3년 12월 말까지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이 대상이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또는 시청 방문이나 우편 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령 개정으로 세율 인하(과세표준 구간별 0.1% 인하), 분할납부, 납기 연장 지원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분할납부 제도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 일부를 5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중 법인세(국세)의 납부 기한 연장을 지원받은 법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오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4월 마지막 주에 신고가 집중돼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를 미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린다”며, “신고‧납부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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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더코리아-경기 오산]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이달 30일까지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법인이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나누어 해당 지자체에 각각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없이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해당 규정은 납부기한만 연장되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가급적 조기 신고 및 편리한 위택스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031-8036-71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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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더코리아-전남 목포] 목포시가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해야 한다. 만약 하나의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로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자동 연장해준다. 한편,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부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시 관계자는 목포시청 세정과나 위택스(www.wetax.go.kr)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신고기간 마감일에 민원이 집중돼 인터넷 접속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미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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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1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부터 1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 신청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복합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은 납부 기한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되어 7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신고는 반드시 4월30일까지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며, “편리한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를 서둘러 주실 것과 신고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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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더코리아-서울 성동구]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하여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관내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여 신고 시 유의사항 및 납부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성동구청 누리집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 중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각 사업장 소재지 자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첨부서류(재무제표 등)를 미제출한 경우 등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편,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한다.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수출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지만 신고는 기한 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신청 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올해는 특히 법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02-2286-6521)로 문의하면 된다. 이문호 세무2과장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는 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3개월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길 바라며, 신고 납부 시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페이지 등을 개설해 편의성이 높은 위택스나 이택스 전자신고를 많이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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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올해부터 분할납부도 가능[더코리아-서울 송파구]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등 관내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특히, 구는 경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 제조,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또,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분(2024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신고‧납부는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송파구청 세무2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 사업장마다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세무2과(☎02-2147-2610)로 문의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대상 법인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소중한 세금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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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이용만족도 조사[더코리아-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신고 법인 및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위택스(Wetax) 이용만족도 설문조사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실시한다. 법인의 97% 이상은 위택스를 통하여 신고·납부를 하고 있는데 문의사항 등 발생 시 유일한 통로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 뿐이었다. 하지만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전산 상 기술적인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창구라 위택스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집,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구 담당자는 각종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착안해 이번 설문조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운대구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법인과 세무대리인 등에게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과 함께 위택스 이용만족도 설문지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발송한 후 팩스, 이메일, 카카오톡,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취할 계획이다. 개선사항, 문제점 등 설문결과는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해운대구는 지난 2월 개편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시 위택스 오류가 많이 발생하여 사용자 불편이 가중된 만큼 이번 설문조사가 위택스 오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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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더코리아-세종]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관내 2023년 12월 결산법인 3,400여 개로, 신고·납부 기한까지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장 관할 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각의 자치단체에 나눠서 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으로 법인세의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7월 말까지 납부 기한 3개월 직권연장되는 세정지원이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또는 전국 금융기관과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일 전 미리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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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더코리아-전남 나주]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4월 한달 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나주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이달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는 의무사항이다. 해당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한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 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난해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시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김미령 세무과장은 “납세자 편의와 법인지방소득세의 기한내 납부를 유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홍보하겠다”면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신고 납부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61-339-77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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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더코리아-전북 남원] 남원시는 관내 2023년 12월 결산법인들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결산법인은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업원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 초과할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고,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건설·제조 부분의 경우 이자비용 비율과 매출감소 비용을 감안하고, 수출 부분은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분할 납부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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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안분명세서를 작성해 각 지자체에 안분명세서와 함께 신고해야 하며,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일지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점으로는 ▲(분할납부)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안분신고 오류 가산세 경감) 안분 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한 경우 가산세율 50% 감경 ▲(표준세율 인하) ‘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1% 인하 ▲(재해손실세액 차감)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제도 등이 있다. 한편 국가 경제의 중추인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으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에게는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고, 시청(납세지원과)을 통한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또한 신고한 이후에는 간편결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항상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지정된 만큼 그에 걸맞은 고품질의 세정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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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더코리아-인천 옹진군]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오는 4월30일까지 2023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여야 하며,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관할 납세지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 소재)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10%)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2024년 신고분)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국세청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 재무과(032-899-24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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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더코리아-경기 평택] 2023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이달 말(2024년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시청 세정과, 출장소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신고납부해야 하고,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첨부 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평택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신고 방법 및 세정지원 혜택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또한, 올해부터 분할납부 규정 신설로 2023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돼 위택스 접속 지연이 우려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며, 관내 법인들이 신고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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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 운영[더코리아-전북 진안] 진안군이 오는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결산일 기준 진안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법인세 과세 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한다.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 해야한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으면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신고를 해야하며, 1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전자신고(위택스), 우편신고, 방문신고(군청)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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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더코리아-전북 장수] 장수군은 오는 30일까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받는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이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해당법인은 4월 30일까지 인터넷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세정 지원으로 국세청·관세청·한국무역협회·KOTRA가 선정한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오는 7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재무과(☏063-350-221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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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더코리아-경기 포천]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월 말 결산법인은 2023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마다 안분해 신고해야 한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 법인지방소득세도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 할 수 있으며, 건설‧제조‧수출 관련 중소기업(국세청 통보)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이더라도 신고기한 내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등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및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 발송, 시청 홈페이지와 포천시 SNS 게시,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납세 편의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신고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면 원활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되도록 미리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기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포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538-29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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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더코리아-경남 남해] 남해군은 남해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으로서 국내·국외 법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할 수 있고 군청 재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발송으로도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또한 건설·제조·수출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3개월 연장이 되어 7월말까지 연장할 수가 있고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신청을 통해 6개월(최대1년)까지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박정연 재무과장은 “법인이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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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4월 한 달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4월 한 달간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오는 30일까지(연결법인은 5월 31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3월 법인세를 신고한 수출 중소기업에 한해 법인세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단, 법인세 신고는 4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 세정과(☎061-659-3542)로 문의하면 된다. 이옥재 세정과장은 “관내 법인 및 세무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며, “마지막 주는 신고 집중이 예상되는 만큼 그 이전에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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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함평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더코리아-전남 함평] 전남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2023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지방세로, 모든 법인은 2023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특히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일 안분하지 않고 본점소재지 등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함평군청 재무과(☎061-320-1694)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선정하여 세정지원에 나선다. 대상 기업들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직권연장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에 따라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신고방법과 유의사항, 주요변경내용 등을 적극 안내하여 납세자가 정확하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해 납세편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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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더코리아-경기 남양주]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히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하며,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올해부터는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청 세정과 법인지방소득세팀(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제1청사)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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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더코리아-전남 영광]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이달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이며,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신고접수 창구인 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특히, 집중 신고가 예상되는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에는 오후 8시까지 신고 접수 민원실을 운영해 납세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거나 각종 신고서 미제출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며, 마감 당일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을 감안하여 가급적 기간 내 미리 신고·납부해주기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 지방소득과표팀(061-350-531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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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더코리아-경기 광명]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으로 4월 30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로 신고하면 된다. 시청 세무과 방문신고,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지자체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본점 자치단체에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분납 가능하게 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국세청 등이 선정한 건설‧제조·수출 관련 중소기업은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재해, 도난 등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도 신청 시 검토를 거쳐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신고·납부방법 및 납부 기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 5천300여 법인에 사전 발송하고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유연홍 세무과장은 “납부기한 연장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원활한 신고를 위해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2-2680-272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