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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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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더코리아-전북 남원] 남원시는 관내 2023년 12월 결산법인들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결산법인은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업원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 초과할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고,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건설·제조 부분의 경우 이자비용 비율과 매출감소 비용을 감안하고, 수출 부분은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분할 납부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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