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구름많음속초14.3℃
  • 구름조금18.6℃
  • 맑음철원18.3℃
  • 구름조금동두천19.2℃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3.1℃
  • 맑음춘천18.7℃
  • 맑음백령도17.7℃
  • 구름많음북강릉13.7℃
  • 구름많음강릉14.3℃
  • 구름조금동해15.9℃
  • 맑음서울18.6℃
  • 맑음인천16.7℃
  • 맑음원주19.2℃
  • 비울릉도10.7℃
  • 맑음수원18.2℃
  • 맑음영월17.4℃
  • 맑음충주19.0℃
  • 맑음서산18.9℃
  • 구름조금울진14.7℃
  • 맑음청주20.3℃
  • 맑음대전19.6℃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19.1℃
  • 구름조금상주19.8℃
  • 맑음포항20.3℃
  • 맑음군산17.2℃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19.5℃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22.3℃
  • 맑음광주21.4℃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1.6℃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21.9℃
  • 맑음흑산도19.8℃
  • 맑음완도21.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9.6℃
  • 맑음홍성(예)19.3℃
  • 맑음18.2℃
  • 맑음제주21.4℃
  • 맑음고산20.0℃
  • 맑음성산22.8℃
  • 맑음서귀포22.1℃
  • 맑음진주22.3℃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19.4℃
  • 맑음이천19.4℃
  • 맑음인제17.6℃
  • 맑음홍천18.6℃
  • 구름조금태백14.1℃
  • 구름조금정선군17.3℃
  • 맑음제천17.1℃
  • 맑음보은18.7℃
  • 맑음천안18.8℃
  • 맑음보령17.7℃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18.4℃
  • 맑음19.0℃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19.1℃
  • 맑음정읍19.1℃
  • 맑음남원20.5℃
  • 맑음장수17.4℃
  • 맑음고창군20.3℃
  • 맑음영광군19.8℃
  • 맑음김해시22.3℃
  • 맑음순창군20.0℃
  • 맑음북창원22.5℃
  • 맑음양산시22.3℃
  • 맑음보성군22.8℃
  • 맑음강진군22.0℃
  • 맑음장흥22.3℃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2.2℃
  • 맑음의령군22.2℃
  • 맑음함양군19.9℃
  • 맑음광양시22.6℃
  • 맑음진도군20.0℃
  • 구름조금봉화17.0℃
  • 구름조금영주17.4℃
  • 맑음문경18.1℃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덕18.5℃
  • 맑음의성20.3℃
  • 구름조금구미20.3℃
  • 맑음영천19.9℃
  • 맑음경주시20.2℃
  • 맑음거창18.5℃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1.9℃
  • 맑음산청20.5℃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2.5℃
  • 맑음22.4℃
기상청 제공
여수시, 4월 한 달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여수시, 4월 한 달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31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

2 여수시, 올해 일자리 1만 6천여개․고용률 69% 달성 ‘박차’.jpg

 

[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4월 한 달간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집중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오는 30일까지(연결법인은 5월 31일까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납부해야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도입,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3월 법인세를 신고한 수출 중소기업에 한해 법인세 납부기한이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로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단, 법인세 신고는 4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하거나 여수시 세정과(☎061-659-3542)로 문의하면 된다.

 

이옥재 세정과장은 “관내 법인 및 세무 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며, “마지막 주는 신고 집중이 예상되는 만큼 그 이전에 신고·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