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속초15.8℃
  • 맑음8.8℃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9.7℃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5.2℃
  • 맑음춘천9.3℃
  • 안개백령도10.9℃
  • 맑음북강릉13.7℃
  • 맑음강릉15.3℃
  • 맑음동해9.7℃
  • 맑음서울13.4℃
  • 맑음인천12.8℃
  • 맑음원주11.6℃
  • 맑음울릉도13.1℃
  • 맑음수원11.1℃
  • 맑음영월7.9℃
  • 맑음충주9.7℃
  • 맑음서산12.1℃
  • 맑음울진10.8℃
  • 맑음청주14.1℃
  • 맑음대전13.4℃
  • 맑음추풍령12.1℃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12.5℃
  • 맑음포항11.9℃
  • 맑음군산12.6℃
  • 맑음대구13.4℃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11.6℃
  • 맑음창원15.0℃
  • 맑음광주14.3℃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6.7℃
  • 맑음목포16.2℃
  • 맑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8.2℃
  • 맑음완도17.0℃
  • 맑음고창
  • 맑음순천9.2℃
  • 박무홍성(예)13.0℃
  • 맑음11.2℃
  • 맑음제주19.5℃
  • 맑음고산16.3℃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7.4℃
  • 맑음진주10.3℃
  • 맑음강화11.5℃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11.8℃
  • 맑음인제7.3℃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5.9℃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10.0℃
  • 맑음천안10.0℃
  • 맑음보령13.8℃
  • 흐림부여13.8℃
  • 맑음금산11.0℃
  • 맑음11.7℃
  • 맑음부안13.4℃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14.1℃
  • 맑음남원10.5℃
  • 맑음장수11.8℃
  • 맑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4.9℃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1.6℃
  • 맑음북창원16.8℃
  • 맑음양산시15.2℃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3.5℃
  • 맑음장흥11.6℃
  • 맑음해남12.0℃
  • 맑음고흥14.9℃
  • 맑음의령군12.0℃
  • 맑음함양군12.2℃
  • 맑음광양시13.8℃
  • 맑음진도군16.1℃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7.9℃
  • 맑음문경10.5℃
  • 맑음청송군5.9℃
  • 맑음영덕7.8℃
  • 맑음의성8.7℃
  • 맑음구미12.1℃
  • 맑음영천9.9℃
  • 맑음경주시9.4℃
  • 맑음거창11.0℃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16.6℃
  • 맑음남해16.2℃
  • 맑음14.0℃
기상청 제공
남해군,“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남해군,“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

[더코리아-경남 남해] 남해군은 남해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 법인으로서 국내·국외 법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신고할 수 있고 군청 재무과에 방문하거나 우편발송으로도 편리하게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다.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또한 건설·제조·수출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3개월 연장이 되어 7월말까지 연장할 수가 있고 재해,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신청을 통해 6개월(최대1년)까지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박정연 재무과장은 “법인이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