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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순창] 순창군이 이달부터 산림 내에서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집중 단속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소중한 자원인 산림의 자연환경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단속은 산림보호팀장을 총괄반장으로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편성 운영된다.
군은 묘지 설치, 택지 조성, 농지조성, 축사 시설 설치 등과 같은 주요 불법 활동뿐만 아니라 산나물, 산약초, 야생화, 조경수, 관상수 등의 불법 굴취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불법 행위자들에게는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등을 근거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실제로, 이미 2024년 현재까지 불법 단속을 통해 10건이 검찰에 기소되어 송치된 상태이며, 군은 계속해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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