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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관할 자치구 신고창구 이용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월 한 달 간 2023년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동안 5개 자치구와 세무서에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이달말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직권 연장 대상자가 아닌 납세자도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종합소득세 126, 개인지방소득세 1661-6669)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열악한 광주시 세수 확보를 위해 납부 대상자들은 빠짐없이 신고‧납부해 주기 바란다”며 “신고창구를 방문하는 납세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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