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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북 임실] 임실군이 오는 24일 임업직불제를 신청하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 임업인 집합교육을 임실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실시한다.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 교육은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https://agridu.net)이나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
co.go.kr)에서 회원가입 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집합교육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 중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렵고,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관내 임업인 등의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이다.
지난해부터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산림의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을 2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10% 감액해서 지급받게 된다.
심 민 군수는“올해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임업인들이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온라인 교육이나 집합교육을 이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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