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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가격을 9월 26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6일까지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 주택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증축과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276호 주택에 한정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 또는 파주시청 세정과 방문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파주시 누리집에서 ‘민원-민원편람·서식’에 게시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된 이의신청은 인근 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 지 등을 재검증해 11월 23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들은 기간 내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을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세정과(☎031-940-561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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