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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고흥]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오는 2024년까지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4개소에 화재안전조사와 피난·대피 훈련 등 화재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018년 1월 26일 발생한 밀양시 세종병원 응급실 화재와 같은 유사 화재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재 시 병원 관계인의 초기 대응능력 향상으로 환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추진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는 2019년 8월 6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시행 되었으며, 2022년 8월 31일까지 소급 유예되었으나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22.8.31.)에 따라 2026년까지 유예기간이 연장되었다.
고흥군에는 4개의 소급대상이 있으며, 그 중 3개소는 설치가 완료되었고, 1개소는 시공중에 있다.
이에 고흥소방서는 ▲소급 소방시설 조기이행을 위한 ’서한문 발송‘ ▲의료기관 관계자 소방안전 컨설팅 추진 ▲민관 합동 현장대응능력 배양훈련 실시 ▲화재취약시설 화재안전조사를 통한 선제적 예방 ▲ 의료기관 맞춤형 소방안전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한다.
특히 소방 당국은 화재안전조사 시 건축물 소방시설의 안전관리와 더불어 시군 관련 부서와 협업해 입원환자의 피난·대피에 문제가 없도록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문병운 고흥소방서장은 "이번 예방대책으로 도내 의료기관의 화재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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