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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이 지난 13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제13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세무사 출신인 최병선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경기도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고 예산처리의 투명성, 효율성을 기하는 등 경력과 전공을 살려 경기도 예산의 건전성 감시와 청렴한 행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최병선 의원은 최근 전문적인 외부감사 인력을 ‘70명’에서 ‘150명’으로 대폭 충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단위 명칭에 부합하도록 ‘시민감사관’의 명칭을 ‘도민감사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병선 의원은 “이 상은 잘 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잘하라는 충고와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면서 “그동안 현장에서 느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도정 현안에 반영하는 한편, 지역구인 의정부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 우수의원에게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13회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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