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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서울 구로구]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 가입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을 보호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이 대상이다.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구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개시일부터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또 사고 발생 지역과 무관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인 구민이 운행 중의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시 1천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1천만 원 한도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 (4주 이상 진단 시) 최초 1회에 한해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한다.
기타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은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된다.
보험기간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이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구는 이달 중 보험사를 공개모집하고 선정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많은 구민들이 자전거 보험 보장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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