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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방안

기사입력 2022.12.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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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O는 비상장 혁신기업이 주식시장에 진입하는 첫 관문이자 자본시장의 핵심 기제로서 공모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을 조속히 발견하여 투자자들이 적정가치로 안정적으로 투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IPO 시장에 대한 열기는 다소 주춤하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IPO 시장에서는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IPO 공모가에 대한 시장수요 확인이 어려워 적정 공모가 밴드 설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약 단계에서는 원하는 물량을 배정받기 위해 실제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허수성청약과 과당경쟁이 악순환을 일으키며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된 이후에도 즉시 가격제한폭에 연달아 도달(“따상, 따상상”)하여 사실상 매매가 중단되다가 이후 급락하는 등 투자자 피해사례도 우려됩니다.

     

    이에 비상장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이라는 IPO 시장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IPO 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유관기관 TF 논의(금융위, 금감원, 금투협, 거래소, 자본연), 제4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세미나(11.28일)」등을 통한 의견수렴 진행



    2. 주요 내용


     


    [1] (수요예측) 적정 공모가 산정을 위해 기관 수요예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하여 주관사가 이를 기반으로 공모가 범위(band)를 합리적으로 재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자본시장법 개정사항)

     

     * 현행 자본법 上 증권신고서 제출 前 모집․매출(50인 이상 청약의 권유) 금지
       → 신고서 제출 前 공모주 일부를 청약하는 코너스톤투자자 도입과 연계예정(자본법 개정)

     

    관행적으로 2일간 진행되던 기관 수요예측기간도 연장(예: 7일 내외)하여 공모가 범위 내에서 적정 공모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청약·배정) 주관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허수성 청약 수요관리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4월 금융투자업규정 및 협회규정 개정예정)

     

    주관사가 주금납입능력 확인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라 수요예측 참여기관의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한 후 물량을 배정하도록 하는 한편,

     

    확인의무를 게을리한 주관사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를 통해 업무정지 등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허수성 청약기관에 대해서도 주관사가 배정물량 대폭축소, 수요예측 참여제한 등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요예측 과정에서 공모가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공모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여 수요예측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3] (주가급등락 방지) 상장 이후에도 균형가격 발견 지연, 단기급등락 등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모주 주가급등락을 방지해나가겠습니다.

     

    상장직후 또는 의무보유기간 종료 후 일시에 공모주 매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사가 의무보유확약기간에 따라 물량을 차등배정하도록 하는 등 의무보유 관행도 확립해나가겠습니다.(’23.4월 협회규정 개정예정)

     

    또한, 소수의 거래기회 독점이나 균형가격 발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고려하여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을 공모가 기준 60~400%(현재 공모가 대비 63~260%까지 변동가능)로 확대*하겠습니다.(개발을 거쳐 ’23.上 시행예정)

     

     * (종전) 1단계공모가의 90~200% 수준에서 시초가결정 → 2단계장중 ±30% 이내에서 가격 변동

       (개선) 시초가부터 당일종가까지 장중 가격은 공모가의 60~400%까지 변동 가능

     

    † (참고) 해외사례

     

    ㅇ 일본은 상장 당일 공모가의 25∼400% 기준으로 시초가 결정

    ㅇ 중국은 상장 당일, 대만은 상장일부터 4거래일동안 가격제한폭 미적용

    ㅇ 미국은 상장첫날 정규시장 시작시간이 아닌 ‘최대한 많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균형가격이 형성되었을 때 거래시작(나스닥 IPO Cross)


    마지막으로 기관의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보유 미확약 기관들의 공모주 매도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이후 공모주 물량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가칭) IPO 단기차익거래 추적시스템” 구축도 검토하겠습니다.

     

    ’23년 초 유관기관 및 업계 참여 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연내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3. 기대 효과

     

    금번 IPO 건전성 제고방안으로 적정 공모가가 산정되고 실제수요와 납부능력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기업은 실제 미래가치에 따라 적정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우량기업의 경우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음

    ㅇ 기관투자자는 실제 수요와 납입능력에 따라 공정한 거래기회를 제공받는 한편, 안정적인 장기투자가 가능

    ㅇ 주관사는 공모주 수요와 적정 가격, 청약투자자들의 주금납입능력을 자율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차등화된 역량을 기르고 장기적으로 투자은행(IB)로서의 역량 강화


    † (참고) 제4차 코리아 디스카운트 정책세미나 시 주요 논의내용

     

    (발제내용) 허수성 청약 관행개선을 위해 증권신고서 제출 전 투자수요조사 허용, 주관사의 기관주금납입능력 확인 제도화, 상장당일 가격범위 확대, 공모주 매도내역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검토 필요(이석훈 자본연 선임연구위원)

     

    박선영(동국대 교수) : “금일 발제내용에 따라 인수인과 기관투자자들 사이에 양질의 정보교환이 증가하면 적정공모가 발견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에 대한 적극적 정보가 인수인에 전달되면 인수인이 게이트키퍼로서 정보효율성 향상가능”

     

    임형준(금융연 박사) : “언더라이터가 기업정보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주관사가 기관투자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 반복되는 게임 속에서 어느 정보가 유의한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금일 논의된 방안이 선결되면 기업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임태훈(신한투자증권 본부장) : “공모주의 단기변동성 확대방지를 위해 외국인이나 개인 투자자도 배정수량의 일부에 락업(Lock-up)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허들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이정의(거래소 상무) : “시장에 기여하는만큼 리턴이 있는 것이 시장원리인 만큼 공평배정은 일종의 무임승차가 될 수 있고 가격발견기능에 기여한만큼 배정하는게 바람직”


    ’23.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 등 주요 제도개선 작업을 완료하고 유관기관·업계 합동 TF를 지속 운영하여 IPO 시장 관행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보완 등 시장정착 노력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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