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13일부터
[더코리아-경기 안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13일부터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고 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은 상록구 부곡동, 수암동, 양상동, 장상동, 장하동, 월피동 및 단원구 신길동 일원 18.72㎢이다.
이 지역들은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 방지를 위해 2019년 5월 13일부터 2024년 5월 1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토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