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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5차 소송단, 1심 승소또다시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가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포트엘 등 8곳의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250명이 제기한 5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공판을 통해 포스코 내 10여 공정, 26가지 업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들 노동자 전원이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제강공장과 원료 하역작업, 스테인레스 가공공장, 선재공장 및 선재후판공장 등 모든 공정 절차상 연속 공정에 해당하고 유무선과 이메일 등을 통해 원청의 직접적인 작업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이들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250명은 지난 2018년 7월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 5차 소송단을 통해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이들은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6개월여 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광양과 포항제철소의 사실상 모든 사내하청 업무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지금껏 모두 8차례에 걸쳐 사내하청노동자 1556명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다. 8차례 소송 가운데 1차, 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고 3차, 4차 소송은 고법까지 승소한 뒤 현재 조속한 대법원 판단을 촉구 중이다. 여기에 더해 법원 판결을 통해 1심 포함 포스코 정규직 전환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가 총 536명에 이르고 6차, 7차, 8차 소송단에 참여한 사내하청노동자 700여명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관계자는 “노동의 양극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죽음의 외주화라고도 불리는 사내하청의 불법파견 판결이 연이어 나고 있으나 포스코는 불법경영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가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대법 최종 판결이 나온 만큼 더 이상 지루한 소송전에 나설 게 아니라 사내하청노동자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19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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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024년도부터 교육공무직원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소송을 당하면 소송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공무직원이 직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 해당 교육공무직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보장 금액은 연간 1인당 2천만 원까지로 고의․중대하고 명백한 잘못 또는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교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육활동 등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지방공무원 또한 책임보험 가입으로 업무 수행으로 발생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교육공무직원은 관련 제도의 미비로 보장을 받기가 어려웠다. 2024년부터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으로 경북교육청과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도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소송 사건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정종희 학교지원과장은 “교육공무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제도로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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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체육진흥과 행정감사통해 시 집행부의 무리한 소송 남발을 지적하며 직장운동부 전 테니스 코치 소송건을 정식으로 감사원 감사 청구요청건을 본회의에 회부해 줄 것[더코리아-경기 성남] 이군수 의원(신흥2‧3동·단대동, 더불어민주당)이 28일(화) 6일차 교육문화체육국 행정감사 체육진흥과의 질의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장운동부 전 테니스 코치와의 소송건과 관련 하여 성남시의 무리한 소송 대응을 지적하였다. 현재 지노위와 중노위를 모두 성남시가 패소한 상태로 와 관련하여 각종 의혹과 민원이 제기 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모든 의혹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을 밝혀 줄 것을 요구하며 현재 이의제기가 진행되고 있는 위수탁 시설에 결과에 대하여 신속한 감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지난 11월16일 오전 성남시의회 내에서 벌어진 민원인에 대한 청원경찰의 강압적인 응대와 관련하여 성남시의회에 대한 중대한 월권행위이며 이는 의회의 위상에 대한 명백한 도전행위임으로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파악과 집행부의 사과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이군수 의원은 “당일에 벌어진 모든 상황을 직접 목격했던 당사자로서 청원경찰이 시의원인 본인에게 건네진 탄원서 조차 회수해 가도 되겠냐고 묻기까지 했다”며 이는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행위라며 분개하며 바닥까지 떨어진 성남시의회의 위상이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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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환 의원 대표 발의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국민의힘,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교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관련 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19일 교육전문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현재 도 교육청은 규칙에 따라 직무관련 사건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형사상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의 의견도 있었고, 2019년 김해시 영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방화 셔터 목끼임 사건 이후 교원 및 공무원 등이 법률상 책임자로 지정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책임자 지정을 회피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을 담아 조례안을 제정하였다. * 관리책임자로서 사고 발생 예측이 어렵거나 직무의 곤란성 등 특별한 경우 소송비용 환수를 일부 감면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 방화셔터 사건 이후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소방안전 및 산업안전보건 담당 업무에 대한 관리자를 지정함에 있어 학교장, 행정실장, 영양사, 영양교사 등이 서로 이견이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교원 또는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에 대한 정의 ▲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지원 제외 ▲ 소송비용의 지원 절차 및 환수 ▲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노치환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교원 및 공무원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 또는 기소, 피소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할 수 있으며, 법률상 관리책임자 지정을 꺼리는 현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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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택지개발 관련 소송은 정산에 대한 입장 차”… ‘적극 해명’[더코리아-전남 여수]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웅천택지개발 정산금 소송과 관련해 “시민들께 정확한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27일 여수시가 웅천택지개발 정산금 소송과 관련 “이번 소송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과 공적 환수를 최우선시하는 여수시 간의 입장 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닌 정산의 시비(是非)를 다툰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번 소송 결과는 “여수시가 매각 대금 수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과다 환수한 만큼 업체에 기 환수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이었다”는 설명이다. 웅천지구개발은 지난 1974년 국가산단 배후도시로 고시돼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04년부터 본격 시작됐다.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종사자 및 이주민에게 안정적인 주택지를 공급한다는 취지로 272만㎡의 부지를 1·2·3단계로 나눠 진행했다. 여수시가 1단계로 1,668억 원을 투입해 69만 2,000㎡를 개발했으며, 2·3단계는 2008년부터 여수복합신도시개발이 4,910억 원을 투입해 202만 9,000㎡를 개발했다. 특히, 2단계와 3단계 사업은 2008년 착공해 2016년 준공됐으며, 사업비는 사업자가 선 투자하는 방식으로, 시는 선수분양자인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정산금으로 4,025억 원(근질권 110억 원 포함)을 납부 받았다. 이후 업체는 사업 완료 후 택지조성 원가 정산 방식을 불리하게 적용받아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8년 2월 여수시를 상대로 744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개발업체 측은 기 납부한 4,025억 원이 과다 정산됐으니 그 가운데에서 744억 원을 여수시가 되돌려 달라는 주장이었다. 관련해 1심에서 업체의 의견을 일부 수용함으로써 여수시가 270억 원을 돌려줬고, 2심도 추가로 일부가 인정돼 시가 업체에 162억 원과 이자 32억 원 등 194억 원을 돌려주는 등 모두 485억여 원을 돌려줬다. 하지만, 여수시는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법원 판결에 따른 이자 부담을 고려해 특별회계와 재정 안정화 기금 등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 지급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5년여에 걸친 웅천지구 정산금 관련 소송은 마무리됐다. 결론적으로는, 여수시가 정산 과정에서 과다 환수했으며, 당초 업체가 주장한 744억 보다는 적은 595억 원(근질권 110억 원 포함)을 더 환수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조성원가 등 정산 과정의 쟁점사항에 대한 법리 논쟁에 대한 법원 판단으로 시가 매각 대금 수익금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환수금액의 일부를 돌려준 것일 뿐, 시민 혈세가 지급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 개발사업 과정에서 업체가 약속한 150억 원의 공익기금 출연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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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최수남 고문변호사 재위촉…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등 수행[더코리아-경기 파주] 파주시는 최수남 변호사를 파주시 고문변호사로 재위촉했다. 최수남 변호사는 2019년부터 파주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7월 18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재위촉을 통해 2025년 7월 18일까지 2년간 파주시 법률자문 및 소송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최수남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3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으며, 법무부 공익법무관, 고양지청 형사조정위원, 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변호사 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로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성용 의회법무과장은 “고문변호사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 분쟁을 최소화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행정에 필요한 법률자문과 법령해석, 쟁송에 대한 소송수행 등을 위해 총 14명의 고문변호사와 변리사를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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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경기도의원, LH의 분당 서현동 주민 상대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해결책 제시[더코리아-경기] 성남 분당 서현동 주민들이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철회한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지구) 행정소송과 관련, LH가 소송에 참여했던 서현동 주민 536명에 대해 총 2억 6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구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2022년 12월 LH는 소송에 참여했던 27명의 주민에 대해 1차로 1억569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하였고 최근 나머지 509명의 주민에게 모두 1억 5천519만원에 달하는 2차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27명은 행정소송의 2심까지만 이름을 올렸던 주민들이며 나머지 509명은 대법원 상고까지 참여한 주민들이다. 국가 공공기관인 LH와 주민 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이렇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모든 소송의 비용부담 원칙은 ‘패소자 부담 원칙’이 맞으나 대규모 환경분쟁 또는 시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 진행되는 소송에서의 비용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청구서를 받아 든 주민들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의 탁상공론을 지적했다가 소송비용 폭탄을 맞으니 두렵고 억울하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서현동을 지역구로 둔 이기인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서현1.2, 판교, 운중, 백현)이 LH의 서현동 주민 상대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해결책은 LH가 규정하고 있는 사내 ‘소송업무 규정’ 상의 ‘소송비용 청구 예외 조항’과 ‘소송심의위원회’ 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업무 규정 제12조 (소송비용 등 회수 및 지급) 제2항 5호에 따르면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밖에 소송비용의 회수가 적당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같은 규정 제6장 제33조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을 살펴보면 ‘제소 및 응소 방침 등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소송 관련 업무 중 위원장이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안건으로 다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교수, 변호사,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LH의 소송심의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이 주장하는 ‘공익소송’ 여부를 포함하여 주민 총 536명에 청구한 소송비용이 ‘부적당’한 것인지, 혹은 회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소송비용의 불가피한 회수 예외 규정 마련과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적극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힌 권고안을 제시해 서현지구 사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권익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안’을 살펴보면 소송비용 미회수 엄격 제한 및 사유 구체화를 요구하면서 ‘불가피한 회수 예외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회수되어야 하나, 그 간 사법개혁위원회·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논의되어 온 공익소송*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감면 노력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익소송 : 사법개혁위원회가 정의한 것으로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소송) 그러면서 인천시에서 있었던 SK 석유화학공장 배상 소송의 소송비용 미청구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 의원은 “원고들이 자발적인 모금으로 환경전문가에 의뢰해 LH가 찾아내지 못한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등 주요 동·식·생물을 발견한 점, 한강환경유역청에서 이를 인정하여 법정보호종 맹꽁이 서식 표지판을 지구 인근에 설치하게 한 점을 봤을 때 서현지구 소송은 환경분쟁이 포함된 공익소송 사례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며 소송비용 청구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패소 결정을 내린 2심 재판부조차도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을 보호받을 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기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만큼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 그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정당한 재판청구권”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억 6천여만원의 소송비용 청구는 국민의 정당한 이의제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빠른시일 내에 LH 소송심의위 개최를 정식으로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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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 도로부지 소송배상 집행률 15.1% 집중 질타[더코리아-경기] 경기도의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시1)이 19일 건설교통위원회 <2022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에서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도로부지 관련 소송배상 사업은 행정의 적법성 적용 및 사유재산권의 합리적 보호를 위해 지방도(국지도 포함)에 편입된 사유재산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판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양 의원은 “2022년 본예산 편성예산 5억원 중 7천6백만원이 집행되어 15.1%라는 부진한 집행률과 84.9%의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3년(2020~2022년) 집행현황을 보아도 연평균 집행률이 26%로 지속적인 집행부진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부진 사유로 코로나19로 소송지연에 따른 판결 미확정 및 적절한 소송대응 등을 들었지만, 양 의원은 “2021년에는 지속되어 온 코로나에 대해 건설국 대비책을 세우고, 2022년에는 거리두기 등이 완화됐는데 부진 사유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질타하며 집행이 부진한 근본적인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승소 결과를 예측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았겠지만, 예측을 못해 예산을 5억원씩 편성해 과다편성하게 됐다”고 시인했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까지 공무원과 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이는데, 성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가성비 높게, 효율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선우 건설국장은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패소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만을 남겨놓고 모두 감액 추경을 하겠다”며 “내년 예산에는 최소한의 비용을 편성하여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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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3년도 상반기 소송수행자 직무교육’[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소송을 수행 중인 공직자 70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복잡하고 다양해진 법적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승소율과 함께 소송비용 회수율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25일, YBM 연수원에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예산 법무과 소속 변호사와 법무부, 경기도청 담당자가 강연을 맡아 소송 개론부터 단계별 대응, 소송비용 회수 철차 등이 다뤄졌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은 “신속 정확한 소송대응으로 담당자의 업무 부담감은 덜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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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남도학숙 성희롱 소송비용 추심 포기해야"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비례)이 지난 22일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과 관련 광주광역시, 전남도에 ‘소송심의회의’ 심의의결 절차 진행과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를 요구했다. 이날 강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의원이 “피해 직원이 국가인권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감사원,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성희롱 피해를 인정받았으나 피해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라며 “남도학숙이 피해 여직원에게 공개사과까지 하고도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은 2차 가해 및 보복성 조치” 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당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피해자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조례를 활용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고 이후 올 4월 ‘광주광역시 소송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면서 소송비용 추심 철회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상태다. 강 의원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남도학숙 또한 ‘소송비용회수업무처리지침’에따라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신속하게 소송심의회의 개최해 피해자 더이상 이 건으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강의원은 이 같은 요청서를 해당 지자체와 기관에 보낸 데 대해 “피해자가 소송심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조속히 진행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는데도 남도학숙이 소송비용액 청구 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 절차를 미룬다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이라며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기관에서도 법원에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하고 정확한 소송비용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송심의회를 신속하게 개최해 관련 규정에 근거해 소송비용 청구 신청을 취하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남도학숙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남도학숙은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광주전남지역 출신 학생들을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기숙시설이다. 지난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피해자 A 씨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2016년에 국가인권위로부터 성희롱 사실을 인정을 받았다. 또 2016년에 성희롱 및 2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장기간 소송 끝에 지난해 8월에 '성희롱 인정, 2차 피해 기각'으로 대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남도학숙 측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올렸으나 곧바로 '2차 피해 기각' 부분과 관련해 소송비용 확정 신청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일부 소송비용 청구에 나서면서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뉴스공방(http://www.mnewsgong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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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나주시 SRF 소송취하 환영․한난 전향적 입장 촉구[더코리아-전남] 전라남도는 나주시가 고형연료제품(SRF) 관련 행정소송 항소를 취하한 것과 관련해 2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전향적 호응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나주시가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 관련 행정소송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관련 공무원을 제외했다. 이어 양측은 현안 논의를 위한 협의단 구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나주시가 먼저 결단을 내리고 협의단 구성에 합의한 만큼, 한국지역난방공사도 공기업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미래지향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결단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면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고형연료제품 반입협력금에 대해선 법률적 근거를 떠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방안인 만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진정성과 의지를 갖고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또 미래 에너지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의 중심지인 전남도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확고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항소 취하를 계기로 시작된 협의에서 원만한 합의와 조정이 이뤄지길 바라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 나주시 전체의 화합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전남도 역시 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지원과 협력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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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송비용 체납자 대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추진해 체납액 징수 무분별한 소송 억제 효과도 기대[더코리아-경기] 경기도는 6개월 이상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진행한 결과 총 7,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소송비용회수수입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는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명부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해 명부 등재가 확정되면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의 신용 등급이 하락해 신규대출 규제 등 금융거래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소송비용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4명 가운데 신용 등급이 1~6등급인 34명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추진했다. 그 결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추진 과정에서 13명이 체납액 7,500만 원을 납부 했고, 6명은 납부를 약속하거나 등재가 보류됐다. 체납액 납부를 거부한 15명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됐다. A씨는 경기도를 상대로 보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했으나 패소했다. 2017년 부과된 소송비용을 억울하다며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사전 예고를 받고서야 체납액 500만 원을 전액 납부했다. 2020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B씨 역시 억울하다며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통지서를 받은 다음 날 체납액 1,200만 원을 모두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소송제도가 정당한 권익구제 수단에 활용되도록 소송비용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하겠다. 이는 무분별한 소송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신용 등급이 높은 체납자가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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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서로 치고 박고 싸우지만 않았으면...연극<소송광>12월15일 개막[더코리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차세대 열전 2022!> 공연예술 분야 연극 부문 차세대 예술가 선정자 박문수 연출의 연극 '소송광‘을 12월15일부터 18일까지 꿈의숲 아트센터 퍼포먼스홀에서 공연 한다. 이번 연극은 박문수 연출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차세대열전 2022!'에 선정되어 관객과 만나게 됐다. 연극 '소송광‘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소송을 남발하고 괘변을 늘어놓는 인물들이 소동을 벌이는 이아기이다. 프랑스 극작가 장라신의 동명 희극을 각색한 B급 코미디극이다. 프랑스 중세를 배경으로 한 원작을 조선 후기, 재판에 미친 사또와 소송에 미친 양반들의 이야기로 가져와 각색했다. 조선 시대의 소송은 신분과 성별을 막론하고 누구나, 심지어 노비들까지도 자신의 주인에게 할 수 있었다. 조선 후기, 지방 어느 고을의 사또로 부임한 장덕은 잠도 자지 않고 불철주야 사또 일에 매진한다. 그는 재판하는 것을 너무도 좋아해 무슨 일이든 재판하려고 한다. 때문에 사또를 보좌하는 이방 장 씨 또한 마찬가지로 잠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한다. 사또의 아들은 아버지를 강제 휴식시키고자 이방, 하인들과 합심해 장덕을 집안에 가둔다. 그 와중에 눈만 뜨면 소송을 해대는 소송광 심기남과 방백실이 사또의 집까지 찾아와 각자의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사또는 집 밖으로 탈출하려고 하고, 두 소송광은 사또를 목 빠지게 기다리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번져 결국 서로를 소송하겠다고 이르게 된다. 연출 박문수는 “먼 시대의 우스꽝스러운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모습이 멀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금의 우리에게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극단 '홧김에 박문수 프로젝트'는 공연예술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모인 프로젝트 집단이다. 박문수 대표를 필두로 강원도와 서울을 오가며 활동하다가 2021년 재창단 되어 서울 중심으로 활동하는 창작집단이다. 연극'소송광‘은 주최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주관 홧김에 박문수 프로젝트,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원작 장라신,각색 김진희,연출 박문수,조연출 이예희 정수빈. 배우 이계영,조현철,박소리,황의형,김양희,이은샘,김신실,신보경,김치성,임원 출연하고, 기획 김봄희,홍보 바람엔터테인먼트,무대 Byambaa Shine, 조명 손정은,음악 정수영,의상 이다혜,사진 윤태일,영상 EH스튜디오,진행 김동하,그래픽 안연진 이다. 세종문화회관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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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김포 장릉 세계유산 지위 유지 손 놓고, 면피성 소송전에만 주력[더코리아-경기 김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에 따르면, 김포 장릉 경관훼손 문제로 아파트 건설사들과 소송 중인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병훈 의원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현재 김포 장릉 경관 훼손과 관련해서 3개 건설사들과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해 소송 중이고, 2심에서 패소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해 9월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해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있다. 또한, 지난 3월 문화재청이 사용검사 보류 요청을 위해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인천 서구청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9월 30일 사용검사 승인을 하면서 먼저 승인이 나 입주가 완료된 2곳에 이어 마지막으로 입주가 가능해졌다. 문화재청은 공사 중지 명령 항소심에 적극 대응하고, 건설사들의 문화재보호법 위반행위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건설사, 입주민을 위한 법적 대응에 적극적인 문화재청은 내부적으로 김포 장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이 면피를 위한 소송전에만 열중하면서, 정작 김포 장릉의 세계유산 지위 유지를 위한 업무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이병훈 의원은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경관 훼손으로 세계문화유산 지위 유지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면피성 소송전에만 주력하고, 지위 유지를 위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면서 “문화재청이 세계문화유산 지위 유지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적극행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문화재청은 ‘세계유산 지위 유지를 위해 국제기구 대상으로 세계유산 보존의지 피력 및 세계유산위원회 논의 시 적극 대응’할 것을 밝히고 있지만, 유네스코와 직접적인 대화 창구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취소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센터와의 연락 창구는 ‘외교부 유네스코과’와 ‘주(駐)파리 유네스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맡고 있다. 문화재청은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와 관련해서도 외교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네스코와 소통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3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실무를 담당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조선왕릉의 보존상태를 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음을 알려왔다. 지난 4월 우리 정부는 세계유산센터 요청대로 ’조선왕릉 보존상태 보고서‘를 제출했고 별도의 추가조치 없이 유네스코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병훈 의원은 “문화재청이 정부 부처 간 인사교류와 같은 수단을 적극 활용해 유네스크 등의 국제기구와의 직접 소통 창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애초 열기로 했던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의장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일정이 연기되고 있고, 연내 개최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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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소속사 Vs 모코.ent, 계약해지·손해배상 소송가나?[더코리아-연예]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획사 마운틴무브먼트가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스카이이앤엠에 대해 중화권 매니지먼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마운틴무브먼트는 "가수 김희재와 블리스엔터테인먼트(現.스카이이앤엠)간 중화권 매니지먼트 독점계약을 3자계약으로 체결하여 억대의 계약금을 선지급했고, 드라마와 OST 출연 부분도 맡게 돼 그 약속을 충족시켰다.” 라며 “그러나 해당업무에서 나아가 리스크 관리 업무 및 고소위임도 맡아 진행 중 이미 계약을 완료한 시점에서 발견된 사실들에 깊은 실망과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지기에 이르렀으나 스카이이앤엠은 이를 방관하고 모두 마운틴무브먼트에 맡겨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스카이이앤엠 측에서 먼저 일방적인 연락두절과 계약파기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한다."고 소송의 취지를 알렸다. 마운틴무브먼트는 소송에 돌입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첫 번째, 한국 내 스케줄을 공유하지 않았다. 해외행사와 매니지먼트에 필요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면 계약진행을 할 것처럼 진행하다 결국은 스케줄을 취소하게 만들었으며, 계약서 상에 명백히 한국 스케줄을 공유하도록 명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두 번째, 스카이이앤엠은 마운틴무브먼트에 언론대응 및 홍보업무 외 고소대리까지 위임받게 만들었고 전 팬카페지기와 김희재의 관계에 대하여 소속사 공식 공지내용과 다른 내용의 업무를 추진하게 하여 마운틴무브먼트는 관련 업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나 최근 고소대리인의 자격을 파기한다는 메시지로 일방적인 해임을 당한 점 등을 들었다. 마운틴무브먼트는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과 계약금 반환요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무대리인과 협의하여 진행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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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소송비용 반환 업무 제도개선[더코리아-광주]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11일부터 교육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국민이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을 신속히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먼저 국민들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행정기관으로서 적극 행정을 통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 기존 행정기관이 승소한 소송비용 회수는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 개정’으로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회수하고 있다. 허나, 국민이 승소한 소송비용의 반환은 상대방의 신청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 소극적으로 처리해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다. 또 지금까지 국민이 승소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4개월 정도 소요돼 불편을 초래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10일 이내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특히 상대방의 신청에 앞서 시교육청이 먼저 법원의 결정에 따른 확정증명원을 발급받고 소송 상대방에게 결정금 지급 신청서를 송부한다. 소송비용 반환의 정책적 자세를 소극적·수동적 자세에서 적극적 자세로 전환해 더욱 눈길을 끈다. 이정선 교육감은 “행정처분의 신중한 접근을 통해 우선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비용 반환 등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경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법원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액 회수는 13건 93,412,070원이며 반환은 2건 10,962,9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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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 유출로 피해?…“소송없이 문제 해결하세요”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영철씨(가명)는 코로나19 수기명부에 연락처를 기재한 식당에서 광고성 문자를 받았다. 이는 개인 정보가 동의없이 사용된 것이라고 판단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식당이 영철씨에게 손해배상금 1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비대면 온라인 활동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빈번해 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가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소송없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한 해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 신청 건수는 총 870건으로, 2020년 431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조정 성립률 또한 71%에 달했다. 개인정보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뜻한다. 이 정보들은 전자상거래, 고객관리, 금융거래 등의 필수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도 수익 창출을 위한 자산적 가치로 높게 평가된다. 하지만 누군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 원만히 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누구든지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누리집이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하면 된다. 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자와 상대방에게 접수사실을 통보하면서 시작된다. 이후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지급이나 열람 및 가명처리 정지 조치, 개인정보 삭제조치 등을 조정한다. 특히 결정된 조정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이는 당사자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온라인에서 조정결정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위법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해 정책개선으로 적극 제안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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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서류 제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22. 3. 8.)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배경)현재 국민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20년 주요 전자소송 서류 신청‧제출 현황 주민등록등‧초본 약 250만 건 건축물대장 약 3만 건 법인등기사항증명 약 5.5만 건 *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앞으로는 국민이 일일이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원스톱(ONE-STOP)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법무부는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원은 재판업무 전 과정 처리를 디지털화하는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임(’24년 완료 예정) (주요 내용)개정안은 재판당사자 등이 본인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민소전자문서법」 제8조의2 신설). *「개인정보보호법」상 열람 제한‧거절 사유에 해당하거나 해당 기관의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인 경우 제출 거절 가능 (기대 효과)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전자소송 이용자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보다 간편하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행정·공공기관은 업무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없는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 개선은 법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이 마무리되는 ’24년경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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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H건설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서 승소…폐이퍼컴퍼니 단속 탄력[더코리아-경기 연천] 연천군은 H건설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와 연천군은 지난 2020년 2월 28일 합동으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실시했다. 당시 H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부족으로 토공사업 등 4개업종에 대해 5~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H건설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20년 10월 21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모두 패소했다. 소송의 쟁점은 같은 법 시행령 가항에 있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정의였다. H건설은 근로계약을 체결해 건설기술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근무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건설업 등록 기준에서 요구하는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해 근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연천군의 손을 들어줬다. 앞으로 군은 관급공사 수주만을 노린 페이퍼컴퍼니를 집중 단속해 부조리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급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가짜회사를 만들어 건설산업계에 악영향을 끼는 부조리한 관행을 찾아 끝까지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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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21년 하반기 소송수행자 직무교육’실시[더코리아[경기 화성] 화성시가 ‘2021년 하반기 소송수행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9일 소송 관련 공직자 38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한 이번 교육은 복잡, 다양해진 소송에 대비해 공직자의 직무능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법제처 및 경기도의 전문 강사가 초빙돼 행정절차법 해설, 소송 실무사례, 소송비용 회수절차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뤘다. 이택구 예산법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공직자의 소송 대응 능력을 키우고, 행정 신뢰도를 확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체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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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의무휴업 소송에 지역사회 관심 고조지난 9월 23일부터 재개된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에 대한 롯데․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유통3사의 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광주시와 자치구의 소송승소를 위한 범 시민적 관심표명과 지원이 쇄도하고 있다. 광주경실련 등 시민단체, YWCA 등 소비자단체,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전통시장상인연합회 등 범 시민단체는 시와 자치구에보조참가자로 소송에 참가를 희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재판부에 대해서도 지난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권,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대․중․소유통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판결을 해 주도록 연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형유통업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이미 파탄이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도 재판부는 대형유통업측의 편만 들어주고 있다며, 그 단적인 예가 대형유통업측이 지난 9월 28일 광주지방법원에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였음에도 자치구에는 10월 15일 통보를 하고 이틀 뒤인 10월 17일 심리를 하여 답변서 작성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데 있어 의구심이 든다고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위원장 김용재)는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17일 진행된 집행정지 처분 심문시 대형유통업측이 자치구의 조례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영업제한을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과도한 영업제한을 하고 5개 자치구가 각각 처해진 특성을 무시한 채 의무휴업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구청장에게 위임의 범위를 명백히 하였고, 광주시의 경우 일반 시․군과 달리 도시의 특성이 모두 비슷하여 동일한 의무휴업일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본 소송에 시와 시민단체의 변호인 참여를 결정한 광주민변(지부장 임선숙 변호사)은 지난 6월 1차 소송때부터 주의깊게 본 소송을 지켜보고 있었다며, 본 사건은 단순 법논리가 아닌 영세서민경제보호 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며 민변의 모든 힘을 다하여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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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임산부·태아 사망' 관련 병원상대 소송제기[사진. 순천시 보건소] 지난 2009년 신종플루로 인해 만삭의 산모와 태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남편인 오 모씨가 전남 순천 A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오 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 26일, 임신 7개월의 아내가 폐렴증상을 보여 신종플루거점병원인 순천 A병원에 입원했지만 증상이 악화되자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틀 만에 신종플루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0년 1월 21일 산모가 숨졌고 뱃속의 태아는 산모보다 보름 앞서 사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사건의 전말에 대해 "아내가 2009년 12월 13일부터 열흘간 회사일로 중국 출장을 다녀온 뒤 고열과 폐렴 증상이 나타나 A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병세가 악화돼 12월 27일 전남대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아내는 각혈 증세를 보였고, 엑스레이촬영에서 폐 30%가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A병원의 안일한 의료체계가 아내의 사망을 불러왔다. 망인의 한을 풀려는 심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남편인 오 씨의 주장이다. 오 씨는 A병원의 안일한 태도로 '26일 정오 경 병원을 찾았던 당시 환자가 임산부이고 폐가 안 좋다며 의사가 입원 치료를 권했고, CT 촬영을 해 보자고 해 선불로 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까지 CT 촬영을 하지 않은 점과 병동에서의 환자 방치 등'을 들었다. 이러한 안일한 태도에 대해 오 씨가 항의하자 병원 측에서는 임산부였기 때문에 CT촬영을 할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는 것이 오 씨의 주장이다. 또 입원 중 환자가 기침과 각혈을 심하게 해 해당 병동의 간호사들에게 환자의 상태를 전했지만 다음날 오후 5시 까지도 의사의 회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병원 측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오 씨가 빠른 재진을 요청하자 병동에서는 응급실로 내려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고, 응급실에 근무하던 의사가 전날과 비교해 폐가 더 죽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담당 의사가 내원해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말을 전하는 등 응급 환자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 파악을 위한 기자의 질문에 A병원 사무국장은 "당시 진료를 했던 당당 의사에게 자세한 상황을 들으라"며 병원의 책임을 회피했으며, 당시 담당 의사는 2010년 장흥에 있는 병원으로 근무처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병원 측의 책임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니 공식적인 입장은 변호사에게 확인하라"는 입장을 취하며 즉답을 피했다. 오 씨는 "이제 만 2년 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나 당시 입원를 하고 진료를 맡았던 병원의 안일한 진료(의료) 행위에 분노해 이렇게 법정 소송(민사)을 제기했다. 또한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만나 짧은 세상을 살다가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을 위해, 그리고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소를 제기했다"며 뒤늦게 소를 제기한 상황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