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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임산부·태아 사망' 관련 병원상대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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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신종플루 '임산부·태아 사망' 관련 병원상대 소송제기

신종풀루 거점병원의 안일한 대처 도마 위에 올라

첨부이미지

[사진. 순천시 보건소]

 

지난 2009년 신종플루로 인해 만삭의 산모와 태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남편인 오 모씨가 전남 순천 A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오 씨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2월 26일, 임신 7개월의 아내가 폐렴증상을 보여 신종플루거점병원인 순천 A병원에 입원했지만 증상이 악화되자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틀 만에 신종플루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0년 1월 21일 산모가 숨졌고 뱃속의 태아는 산모보다 보름 앞서 사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 사건의 전말에 대해 "아내가 2009년 12월 13일부터 열흘간 회사일로 중국 출장을 다녀온 뒤 고열과 폐렴 증상이 나타나 A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병세가 악화돼 12월 27일 전남대병원으로 옮겼다. 당시 아내는 각혈 증세를 보였고, 엑스레이촬영에서 폐 30%가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A병원의 안일한 의료체계가 아내의 사망을 불러왔다. 망인의 한을 풀려는 심정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남편인 오 씨의 주장이다.

 

오 씨는 A병원의 안일한 태도로 '26일 정오 경 병원을 찾았던 당시 환자가 임산부이고 폐가 안 좋다며 의사가 입원 치료를 권했고, CT 촬영을 해 보자고 해 선불로 결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까지 CT 촬영을 하지 않은 점과 병동에서의 환자 방치 등'을 들었다. 이러한 안일한 태도에 대해 오 씨가 항의하자 병원 측에서는 임산부였기 때문에 CT촬영을 할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는 것이 오 씨의 주장이다.

 

또 입원 중 환자가 기침과 각혈을 심하게 해 해당 병동의 간호사들에게 환자의 상태를 전했지만 다음날 오후 5시 까지도 의사의 회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병원 측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오 씨가 빠른 재진을 요청하자 병동에서는 응급실로 내려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했고, 응급실에 근무하던 의사가 전날과 비교해 폐가 더 죽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담당 의사가 내원해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말을 전하는 등 응급 환자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 파악을 위한 기자의 질문에 A병원 사무국장은 "당시 진료를 했던 당당 의사에게 자세한 상황을 들으라"며 병원의 책임을 회피했으며, 당시 담당 의사는 2010년 장흥에 있는 병원으로 근무처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병원 측의 책임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이니 공식적인 입장은 변호사에게 확인하라"는 입장을 취하며 즉답을 피했다.

 

오 씨는 "이제 만 2년 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나 당시 입원를 하고 진료를 맡았던 병원의 안일한 진료(의료) 행위에 분노해 이렇게 법정 소송(민사)을 제기했다. 또한 못나고 부족한 사람을 만나 짧은 세상을 살다가 아이와 함께 세상을 떠난 그 사람을 위해, 그리고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소를 제기했다"며 뒤늦게 소를 제기한 상황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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