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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의무휴업 소송에 지역사회 관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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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소송에 지역사회 관심 고조

시민단체, 소비자 단체 등 적극 지원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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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3일부터 재개된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에 대한 롯데․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유통3사의 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광주시와 자치구의 소송승소를 위한 범 시민적 관심표명과 지원이 쇄도하고 있다.

 

 

광주경실련 등 시민단체, YWCA 등 소비자단체,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전통시장상인연합회 등 범 시민단체는 시와 자치구에보조참가자로 소송에 참가를 희망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재판부에 대해서도 지난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취지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권,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대․중․소유통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판결을 해 주도록 연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형유통업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이미 파탄이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도 재판부는 대형유통업측의 편만 들어주고 있다며,

 

그 단적인 예가 대형유통업측이 지난 9월 28일 광주지방법원에 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였음에도 자치구에는 10월 15일 통보를 하고 이틀 뒤인 10월 17일 심리를 하여 답변서 작성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하는데 있어 의구심이 든다고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 (위원장 김용재)는 밝혔다.

 

한편, 광주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17일 진행된 집행정지 처분 심문시 대형유통업측이 자치구의 조례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영업제한을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과도한 영업제한을 하고 5개 자치구가 각각 처해진 특성을 무시한 채 의무휴업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구청장에게 위임의 범위를 명백히 하였고, 광주시의 경우 일반 시․군과 달리 도시의 특성이 모두 비슷하여 동일한 의무휴업일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본 소송에 시와 시민단체의 변호인 참여를 결정한 광주민변(지부장 임선숙 변호사)은 지난 6월 1차 소송때부터 주의깊게 본 소송을 지켜보고 있었다며,

 

본 사건은 단순 법논리가 아닌 영세서민경제보호 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며 민변의 모든 힘을 다하여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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