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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건보 지역가입자 65%, 보험료 월 3만6000원 줄어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돼 지역가입자의 65%인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든다.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 112만 명의 건강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또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일원화하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며 4년간 보험료 일부를 한시 경감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일부 인상된다. 아울러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 많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 2조 4000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다. 또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했다. 이어 오는 9월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아울러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또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만~1350만 원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2000만 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는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서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 1000원에서 월 3만 8000원으로 인하된다.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이번 개편과는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렇게되면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감소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을 ‘소득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한다.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로 보험료를 부과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으로 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또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해 소득 전체에 대해 부과하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로 다르게 부과했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9월부터 최저보험료 1만 9500원으로 일원화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으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이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번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약 242만 세대에는 2년 동안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하고, 그 후 2년 동안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한다. ◆ 직장가입자 이번 개편에서는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 보수 외 소득에 대해 2%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보수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약 2%에 해당하는 45만 명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28만 9000원으로 5만 1000원 인상되며, 나머지 98%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변동은 없다. ◆ 피부양자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도록 한다. 정부는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에 맞춰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단계 개편에 이어 소득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 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 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연차별로 14만 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한편 그동안 인상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당초 국회에서 부과체계 개편안 합의안에 따르면 2단계 개편 때 소득 1000만 원 초과인 피부양자는 재산 과표 3억 6000만 원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이 바뀌어 2017년 국회에서 합의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제기돼 이를 반영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입법예고된다”면서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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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중 지역가입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50% 12개월까지 지원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납부예외자가 다음달 1일 이후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제도개선방안 중 하나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납부 재개 시 매월 최대 4만 5000원을 12개월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고,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납부 예외 비율이 높아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실직 중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지원사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연금보험료 지원은 1995년 7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이후, 2012년 7월 영세사업장 근로자로 확대했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저소득 지역가입자까지 지원대상을 넓히게 됐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 납부예외자 중 사업중단·실직·휴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22만 명이 하반기 납부를 재개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보험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던 납부예외자의 노후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와 전국 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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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숨은 보험금 약 3.8조원을 찾아드렸습니다.□ ’21년(’20.12.~‘21.12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성과 : 약 3.8조원, 126.6만건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림 ㅇ 아직 약 12조 3,431억원(‘21.12월말 기준)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있어 소비자들이 하루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 ’22년 중「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 숨은 보험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8월부터 관련 내용을 우편으로 안내 실시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됩니다. <‘숨은 보험금’의 유형> ① 중도보험금 :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시기가 되고, 생존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건강진단자금,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 생활자금, 여행자금, 배당금, 사고분할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 중도보험금의 주요 유형별 개념 ▪ 축하금 : 자녀출생, 초등학교 입학 등의 사유 발생시 지급 ▪ 자녀교육자금 : 자녀 대학 입학시 등록금/학자금(정액) 지원 목적으로 지급 ▪ 자립자금 : 성년(예: 만20세) 등 일정 시점에 지급 ▪ 건강진단자금 : 일정한 나이(예 : 만60세) 도달시 건강진단지원을 위해 지급 ▪ 생활‧여행자금 : 생활비 또는 여행 목적으로 주기적으로(예 : 5년, 10년 마다)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 배당금 :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등을 통해 얻은 추가 수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보험금(유배당보험 계약에서만 발생) ▪ 사고분할보험금 : 장해, 진단, 사망 등 사고 관련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수령하는 보험금으로 장해연금, 유족연금, 진단연금 등이 있음 ▪ 생존연금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연금(예 :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② 만기보험금 :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15.3월 이전 소멸시효 : 2년, ’15.3월 이후 소멸시효 : 3년)의 보험금을 말합니다. ※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으로 전환됨 ③ 휴면보험금 : 보험계약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15.3월 이전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①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②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① 보험금 발생 또는 계약만기 7일전 등에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보험계약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 ② 약관상 제공되는 이자(금리)가 높지 않은 경우도 있고,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등 보험금을 찾아가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찾지 않으면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찾아가지 않는 사례 이에 따라,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17년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금액을 통합 조회(청구기능까지 확대, ’21.11월)할 수 있는「내보험찾아줌(Zoom)」[http://cont.insure.or.kr]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17년부터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➀숨은 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➀사망자 정보 확인을 통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 하였으나, 상속인이 발생사실을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못한 사망보험금과 ➁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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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조유나의 보험톡톡!' 출간한국에서 보험영업과 재무컨설팅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조유나 작가는 '조유나의 보험톡톡!' 신간을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중국 교포 출신의 조유나 작가는 어느덧 한국 생활 12년 차이자, 보험 경력 10년 차인 직장인이다. 중국 하이난에서 10년 간 통역가이드 생활을 했던 그는 2010년 10월부터 한국에 정착해 서울살이를 시작했고, 2013년부터는 보험 영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임신 3개월 차였던 그는 보험의 정확한 개념도 알지 못한 채 보험회사에 취직했다고 한다. 조 작가는 "그 때는 콜센터 업무인 줄 알았고, 시험을 보고 합격만 하면 교육비와 지원금을 준다는 말에 입사했다. 일을 배울 때는 서툴기도 했지만, 절실함과 꾸준함을 갖고 노력하다 보니 영업 실적이 높아졌고, 어느새 10년이 흘렀다"고 말했다. 조 작가는 이후 재무설계사까지 도전하게 되었고, 2015년에는 충남 당진 바르게살기 부회장을 맡기도 했다. 뛰어난 실적을 인정 받은 그는 2017년에 M사 연도대상 수상한데 이어, 2018년에 ‘월간경제인’에서 잡지 인터뷰를 진행했다. 2019년에는 M사 지점장으로 승격한 뒤, 2020년에 더베스트금융 조유나 보험대리점을 오픈했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실제 경험하고 느낀 이야기와 정보, 조언들을 책을 통해 생생하게 담기도 했다. 그 일환으로, 2021년 8월 공저의 자기계발 시리즈 도서인 '내 직업을 소개합니다' 발간에 참여해 '나는 외국인 출신 재무컨설턴트다'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실었다. 조유나 작가는 "고향을 떠나 타지인 한국에 정착해 살다 보니, 보험 영업 초기에는 '어떻게 하면 고객을 만날 수 있을까' 늘 고민했다. 또한, 치열한 영업 경쟁에서 차별성을 나타낼 무언가가 꼭 필요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개척영업'이었다"라며, "개척영업을 통해 발로 뛰며 다듬은 것이 바로 '보험 다이어트'다. 똑같은 보험료라면 보장을 늘리고, 똑같은 보장이라면 보험료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밤낮으로 연구한 결과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고객들이 나의 노력들을 알아주기 시작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조유나만의 생존무기'가 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탄생한 신간 '조유나의 보험톡톡!'은 보험의 개념 이해나 보험사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는 독자들에게 현명한 보험 및 보험료 선택방법과 관리법을 제시한다. 해당 도서는 총 6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장 보험상식 몰아보기 △제2장 보험선택 가이드 △제3장 사례로 알아보는 보험금 △제4장 자동차보험 Q&A △제5장 알뜰살뜰 준비하는 보험테크 △제6장 슬기로운 보험 생활 △부록: 알아두면 좋은 보험관련 용어 등이다. 조유나 작가는 "누구나 처음에는 보험이 생소하고 복잡하다고 느낄 것이다. 갱신형과 비갱신형, 특약과 가입 조건 등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선택이 쉽지 않다. 나 역시도 보험 일을 시작한 후 내가 가입한 보험의 내용이 기존의 알던 것과 많이 달라 당황스러웠다. 그만큼 보험설계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내용들을 고객에게 쉽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정직하게 영업을 해야 한다"며, "보험 영업을 통해 정말 다양한 고객들을 만났다. 이제는 보험뿐 아니라, 저축, 제테크, 노후 준비까지 상담을 요청하시는 고객들을 보며 스스로를 '고객의 행복을 지키는 수호천사'라 생각한다. 가끔은 정말 가족처럼 느껴져서 더욱 책임감과 사명감이 생긴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작가는 "개척영업을 하면서 힘든 점도 있지만,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원동력과 보람을 얻는다. '조유나의 보험톡톡!'은 개척 영업을 통해 얻은 보험 관련 정보와 지식들을 알차게 담은 책이다. 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예비 가입자들을 비롯해, 보험 영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초보 영업맨들에게 이 책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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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고용노동부는 고위험·저소득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50% 경감제도를 연장·확대하는 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제도는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크게 강화되면서 기존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종사자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관계로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후 산재보험료 경감을 통해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62만 6000명에 320억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고,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현행 퀵서비스기사 등 6개 분야와 올해 7월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 3개 분야를 포함해 총 9개 분야로 경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9개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제도를 시행할 경우 사업주와 종사자는 산재보험료를 연간 800억 이상 경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장 기간은 1년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보험료 경감으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이 해소되기를 바라며, 일하는 모든 사람의 산재보험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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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건전성 위기 보험사 구제? "사실 아니다"한국경제의 지난 5월 19일 「금융당국, 건전성 위기 보험사 구제한다」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금리상승에 따라 RBC가 하락하는 일부 보험사들에 대한 검토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RBC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現시장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RBC 하락폭이 큰 회사들과 경영현황, 재무상황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중이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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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약정 체결…보험사 이익↓ 가입기업 혜택↑6월부터 환경책임보험이 대폭 개선된다. 제3기 약정으로 보험사의 이익은 줄고 피해자와 가입기업의 혜택은 확대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과다이익은 국가재보험을 통해 공공자금에 적립하고 최저보험료도 10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하한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2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사업자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자로는 사업 제안서 평가를 통해 DB(디비) 손해보험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DB손해보험을 대표 보험사로 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이 참여한다.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에는 보험사 과다 이익, 보험금 지급 결정 장기화, 보상 실적 저조 등 그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우선 평상시에는 사고 발생률이 낮으나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일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환경오염피해의 특성을 반영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은 보험료를 공공자금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 적립하도록 했다. 또 보험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가 한 달 내에 손해사정을 실시해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구성하는 ‘손해사정사 공동운영군(Pool)’에 손해사정 업무를 맡기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보상협의회’가 보험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영세사업장들에 적용하는 최저보험료도 10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인하했다. 환경부는 전체 사업장에 대한 환경책임보험의 요율도 평균 24% 낮추기로 금융당국과 협의했다. 보험요율은 환경부와 보험개발원이 연구용역을 통해 조정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상태이며 오는 6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사업장별로 사고위험 및 예방관리 정도를 평가하는 위험평가에 연간 사업비의 30%(약 25억원)를 사용하도록 하고 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 약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는 환경부가 위약금(약 8억원 이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기업들은 환경책임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사는 안정적으로 보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형 환경사고 대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소통하면서 환경책임보험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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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6100원 인상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 인상된다. 이에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 동안 평균액 변동률인 5.6%를 반영한 결과다. 최근 5년간 변동률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에는 4.3%, 2019년 3.8%, 2020년 3.5%였으며 지난해는 4.1%였다. 한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 조정은 지난 2월 28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지난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에 게재된다.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된다. 특히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도 높아져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때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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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풍수해보험사업 추진⋯ 보험료 최대 92% 지원[더코리아-서울 강북구]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를 대비해 구민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가입 사업’을 실시한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 시 구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는 재난관리제도다. 구는 먼저 ▲지하세대 주거취약계층 ▲풍수해 취약지역 내 거주자 또는 소유주 ▲과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시설소유주 또는 세입자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자 등을 중점대상으로 선정해 풍수해보험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주민은 보험료의 70~9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92%, 소상공인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이 보장하는 시설은 주택, 온실, 상가·공장 등이다. 상품은 정액보상, 실손비례보상, 단체가입 등 Ⅰ형부터 Ⅳ형까지 총 4가지가 있으므로 가입희망자는 자신에게 알맞은 상품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다양한 풍수해보험 수요충족을 위해 주택침수 동산특약, 주택침수손해 부(不)보장특약 등 다양한 특약상품도 운영 중이다. 구체적인 보험료는 보험사와 상담 후 산정되며, 자세한 보상액은 건물 면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자는 강북구 안전치수과(☎02-901-5892) 혹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풍수해로 잦은 피해를 입는 주거취약계층은 구에서 지원하는 보험을 많이 가입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풍수해 외에도 각종 재난안전제도를 구축하여 구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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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한우․젖소 치료비 보험으로 해결하세요[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군이 한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가축질병 발생시 축산농가 대부분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수의사 대신 자가 치료를 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질병치료보험’지원을 시범사업으로 도입했다. 강진군은 2019년부터 4년째 보험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한우를 사육하는 122농가(4,242두)에서 이 보험에 가입했다. 이 중 70여 농가(2,720건)에서 2억 4,900만 원의 치료보험 혜택을 받았다. 2019년 22농가(725두)를 시작으로 다음해 85농가(2,604두)에서 가입해 매년 가입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200농가(8,600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험 가입신청은 오는 21일부터 강진완도축협(☎430-2809)을 통해 접수하며, 가입대상은 귀표번호가 부착된 한우․젖소이며, 보험가입을 원하는 농장은 사육하는 전 두수를 가입해야한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보험료의 75%(국비 50%, 지방비 25%)는 보조로 지원하고 축산 농가는 보험비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연간보장한도액 80만원 미만이 되는 소 8두 이하 사육농가와 축산업 등록이 되지 않은 농가는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에서 소 8두 이하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해서 별도 사업비를 확보해 치료비의 50%를 지원한다. 보험 가입농가는 가축질병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보험사와 계약된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자기부담금 2만 원을 제외한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황인준 환경축산과장은 “농가의 가축질병 치료비 부담을 덜고 안정된 축산경영을 할 수 있도록 농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보험에 가입해 혜택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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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가축재해보험 보험료 26억원 지원[더코리아-강원도] 강원도는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가의 보험료 26억원을 지방비 예산으로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은「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정부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며, 농가에서는 산출된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우선 지원받고 지방비 30%를 추가로 지원받아 20%로 경감된 자부담으로 보험에 가입, 가축재해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보험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 토끼, 오소리) 및 축산시설물(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사육과 관련된 건물)이며, 풍재·수재·설해·화재·지진·질병 등에 대한 피해보장을 받는다. 지난해에는 도내 1,479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 95.6%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하였다. 특히, 이번 동해안 산불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축산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강원도 농정국에서는 최근 자연재해 발생빈도 증가로 가축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축산업 기반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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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1인 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 보험료 지원[더코리아-전남 곡성] 곡성군이 1인 자영업자들의 고용 보험과 산재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한다. 많은 1인 자영업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고용 보험과 산재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곡성군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고용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30%를 3년 간 지원한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험료까지 합산한다면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를 기준 보수등급에 따라 7단계로 나누고, 1~2등급은 50%, 3~4등급은 30%, 5~7등급은 20%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최종 보험료는 1등급의 경우 8,190원에서 7등급 38,030원까지 산정된다. 기준 보수는 보험료 부과와 실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금액이다. 가입자가 등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1등급 기준액이 가장 낮고 7등급이 가장 높다. 따라서 보험금 수급시 7등급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정부의 지원 없이 곡성군 자체적으로 보험료의 30%~50%까지 3년 간 지원한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월 보수액에 따라 12등급으로 나눠 1~4등급까지는 보험료의 50%, 5~8등급은 보험료의 40%, 9~12등급은 보험료의 30%를 지원한다. 본인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업종별 평균요율 2.22%로 환산하면 1등급 24,400원에서 12등급 108,470원까지 구분된다. 다만 산재보험요율은 업종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자신의 업종에 따라 별도로 산정해 볼 필요가 있다. 신청기한은 2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서두르는 것이 좋다.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메일(leesoxoxo@naver.com)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방문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나 곡성읍 중앙로에 위치한 소상공인희망센터(061-362-8330)에서 가능하다. 제출해야할 서류는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③사업자등록증, ④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⑤본인 명의 통장사본으로 필요한 서식은 곡성군 홈페이지 ‘열린군정-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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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퇴사 예정자가 낱낱이 밝히는 건강보험가입 노하우’ 전자책 출간현직 보험사 QA 6년차 직원이 ‘보험 초보를 위한 건강보험 가입 방법과 팁을 낱낱이 알리기 위해’ 전자책을 출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책은 보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초보와 기존에 보험을 가입한 사람,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험 관련 기본 용어부터 현명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 등 꼭 필요한 정보만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저자 주보경 작가(빨간색연필)는 보험 설계사의 오안내나 불완전 판매를 감시하는 QA로 일하면서, 고객들이 설계사의 무분별한 영업으로 인해 불리한 조건의 보험을 가입하는 수천 건의 사례를 접했다. 퇴사 예정자이면서 보험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보험 가입 정보를 제공하고자 책을 집필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실제 생활에서 가장 유용한 상품이자 혼돈스러운 내용이 많은 건강보험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보험 가입자에게 딱 맞는 맞춤 보험을 가입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책에는 기존의 어렵고 복잡했던 보험 설명과는 달리, 쇼핑하듯이 쉽고 알차게 보험 가입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보험 설계사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나만의 보험 DIY 설계 방법, 보험사 비교 및 가입 방법, 헷갈리기 쉬운 세부 조항 등 실리적 내용을 담았다. 주보경 작가(빨간색연필)는 “한번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거의 평생 동안 유지해야 하는 만큼, 설계사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하고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보험을 선택 및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 책은 보험이 필요한 모든 남녀노소에게 꼭 필요한 실용서이며,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도 리모델링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책으로, 실제 보험 현장에서 실태를 경험한 사람만이 제공할 수 있는 팁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한 풍성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곧 퇴사하는 보험사 직원의 건강보험 가입 꿀팁 대방출’ 전자책은 크몽 ( https://kmong.com/gig/364900 )에서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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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5% 더! 농가들 부담 없이 보험가입, 걱정 없이 농사전념 기대[더코리아-전북 무주군] 무주군이 자연재해로 안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농가부담금 지원율을 높여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은 군비 부담률을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농가 부담률은 10%에서 5%로 낮췄다. 올해 무주군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 규모는 총 1천여 농가, 29억여 원으로 지역농협에서 연중 신청을 받아 12월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재해 범위와 보장수준(60~90%)은 농업용 시설, 시설작물, 품목에 따라 다르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은 NH농협 무주군지부와 무주농협 및 구천동농협이 함께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농협에서는 사업비 5% 부담과 함께 농가가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 강명관 팀장은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냉해와 호우, 태풍, 폭염, 폭설 등이 적지 않은 농작물 피해를 불러오는 현실에서 농가들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돕는 게 큰 숙제”라며 “농작물 재해보험이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있는 만큼 농가들이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하고 걱정 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가 부담률을 지난해 기존 20%에서 10% 내린데 이어 올해는 5% 더 인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2021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던 무주군 농가 수는 2,298호로 이중 1,030농가(619ha)가 냉해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 34억 5천여만 원을 보장받았다. 농업인 김 모 씨(68세, 무주읍)는 “예측할 수 없는 날씨 때문에 농사 못 짓겠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라며 “한 치를 내다볼 수 없으니 불안한데 그래도 큰 부담 없이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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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50% 지원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 부담갖지 말고 가입하세요”< 경상남도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기본 구조도 >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가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매출액 300억 원 미만인 도내 중소 제조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3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경남도-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으로 지원기업에 매출채권 보험료 1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보험료가 300만 원인 경우, 10% 할인된 금액인 270만 원에 보험료 50%를 지원받으면 실제 기업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135만 원이 된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은 중소기업(판매기업)이 거래처(구매기업)와의 외상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할 때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을 막아주는 ‘중소기업 안전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이 거래처 부도나 채무불이행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해당 매출채권을 인수해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경남도는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을 위해 올해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들의 고용과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수익성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을 바탕으로 한 기업 간의 신뢰가 원활한 교류로 이어져 도내 중소기업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히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일수록 매출채권 보험 가입에 따른 부실 발생 감축효과가 크기 때문에 영세 기업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매출채권보험은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서만 취급 가능했으나, 공적 보험 지원의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일부 은행*에서도 상품설명, 가입추천 등 매출채권보험 모집대행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보험설계, 인수심사, 보험계약체결 등 보험가입 절차는 기존대로 신용보증기금에서만 가능하다. *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기금(대표전화 ☎1588-6565, 부산신용보험센터 창원현장팀 ☎055-269-0242) 또는 가까운 모집대행 은행 영업점으로 문의하거나, 신용보증기금 누리집(www.kodit.co.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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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소기업 외상거래 손실 보험료 지원[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이 외상거래로 인한 자금난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출채권 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판매를 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 연쇄 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공적보험제도다. 광주시는 신용보증기금에 3억원을 출연해 매출채권 보험료의 50%를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우대지원으로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를 10% 할인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광주 소재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 등 매출채권보험 보험계약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면 된다. 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신용보증기금 광주신용보험센터(062-607-9261)로 문의하면 된다. 손항환 시 기업육성과장은 “지역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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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보험사 최초 모든 보험 업무 화상 상담 가능미래에셋생명은 보험사 최초로 고객이 화상으로 모든 보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비대면 화상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자사 강남과 대전 고객프라자에 화상 부스를 설치한 것에 이어 1월 ‘모바일 화상 창구’도 연이어 오픈한다. 이제 미래에셋생명 고객은 누구나 화상 창구에서 △계약 관리 △보험금 지급 △전자서명 등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ATM이나 키오스크 같은 복잡한 기기를 조작하지 않고, 화면의 상담 연결 버튼만 누르면 직원과 연결된다. 고령자나 휴대전화 인증이 불편한 해외 거주자도 고객프라자에 방문한 것과 동일하게 업무를 볼 수 있다. 또한 이 서비스는 휴대전화로 모바일 화상 창구에 접속하면 원하는 장소에서 편하게 직원과 직접 마주앉은 것처럼 상담할 수 있다. 확인서나 증명서 등 필수 서류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주고받는다. 이러한 디지털 상담이 활성화되면 고객이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고, 보이스피싱 방지 등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대폭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에셋생명의 화상 상담은 보험사 최초로 모든 업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단순 확인 업무에 국한된 1세대 화상 상담과 달리 미래에셋생명은 페이퍼리스(Paperless, 전자서식) 시스템을 접목해 창구에 방문한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업무 영역을 확대했다. 화상 상담을 통해 계약자 변경처럼 서명이 꼭 필요한 업무까지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의선 미래에셋생명 고객서비스부문 대표는 “급변하는 언택트 환경에서 고객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신속하고 간편한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화상 상담 시스템을 오픈한다”며 “미래에셋생명은 꾸준한 디지털화를 통해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발굴하고, 모바일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해 뉴노멀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에셋생명은 지난해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접목하며 모든 서식을 전자화했다. 이에 따라 문서 관리에 드는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ESG를 실천하는 한편, 서류 유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개인정보 보호에도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 현재 미래에셋생명 고객프라자의 전자문서 작성률은 98%에 달하는 등, 미래에셋생명은 뉴노멀 흐름에 맞춰 빠르게 ‘종이 없는 보험사’로 탈바꿈했다. 언론연락처: 미래에셋생명 홍보팀 황재준 선임매니저 02-3271-4166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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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선대위, 보험소비자 보호 공약 발표 보험소비자의 부담완화, 보험금 지급보장, 판매단계 보호 약속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 열린금융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민주당사 4 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 출범식 및 공약 발표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해 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의 축사는 정책본부 윤후덕 본부장이 대독했다. 열린금융위원회는 공약문을 통해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이 재명 후보 선대위의 금융분야 첫 번째 공약으로 주목받았다. 선대위에 따르면, 국민 개인이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 만큼, 보험금을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판매단계에서 발생 하는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선대위는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거나 보험사와도 다투어야 한다면 비극이 아닐 수 없다”라며, “변화된 현실에 맞게 보험소비자의 의무는 덜고 보험금의 지급은 보장하겠다”라고 밝 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시행 방안으로는 첫째, 보험 가입 단계에서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먼저 묻고 답하는 방 식으로 바꾸어 소비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보험 가입 당시 과거병력을 비롯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만약 부실하게 고지를 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가 장 대표적인 사유로 파악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문에서 “보험상품이 복잡해져 감에 따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 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더 잘 알고 있고, 비대면 계약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 이 고지할 의사가 있더라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며, 변화된 현실 에 맞도록 고지의무의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공약으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독립보험대리점, 이른바 ‘GA’의 판 매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약문에서 GA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불완전판매와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존재한다며, GA도 보험사와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 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GA에는 민원전담부서의 설치, 설계사 전문교육 체계 등 내부 통제시스템 마련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셋째, 일정 금액(예를 들어 2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보험소비자가 수락할 경우 보험회사는 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조정결정 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 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제도는 보험소비자가 간이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 만, 보험회사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선대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융분쟁조정제도를 강 화하고 조정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식을 전산화함으로써 청구체계를 간소화하여, 소비자들이 납 부하는 보험료에 걸맞은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실손보험은 국민 대부 분이 가입하고 있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대다수 가입자들은 지급받을 보험금에 비해 청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워 청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후보는 공약문에서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와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방 식으로 청구체계를 간소화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만 병원과 보험회사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병원과 보험회사의 행정부담과 자원 낭비를 제거하고 보험 소비자들이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받아 가계의료비 지출부담을 줄이도록 하 겠다”고 밝혔다. 다섯째,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시장 진출이 예고됨에 따라 온라인 영역에서의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이를 준수 하지 않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만으로는 온라인 영역에서의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엔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해, 비금융영역에서의 온라인플랫폼 문제 개선의 노력에 발 맞춰 금융영역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공약문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가정경제가 휘청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보험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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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확인하고 찾는 법나의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데? [내보험찾아줌(ZOOM)]- 숨은 보험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 - 소비자의 모든 보험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통합 조회 후 청구까지 한 번에 진행-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을 확정했으나 청구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 • 중도보험금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 시기가 되고, 생존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건강진단자금,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등 • 만기보험금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보험금 • 휴면보험금 보험계약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 [이용방법] ① 내 보험 찾아줌 홈페이지 접속 ② 본인인증 및 개인 정보 동의 • 개인 정보 입력 후 공인인증서, IPIN 인증, 휴대폰 인증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하고 고객 정보 활용 동의 체크 후 동의하기 클릭 ③ 결과 확인 • 30초가 지나면 보험조회 결과 확인 ④ 간편 청구 • 간편 청구 클릭 후 간편 청구 신청 정보 입력 및 청구* 본인만 신청 가능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보험금 지급됨 [Q&A]Q. 보험사고 발생으로 청구가 된 보험금도 조회가 되나요?A. 확정적으로 발생한 보험금을 조회하는 목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사고 보험금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Q.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A. 각 보험회사에 유선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지역본부/지부 사무실로 방문하시면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생명보험협회 ☎02-2262-6600,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 한눈에 보는 국민생활 서비스 ‘희망사다리’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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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가담, 고의 사고 보험사기단 61명 검거(구속 5)[더코리아-전남] ❐ 전남경찰청(청장 김재규)은, ❍ 주행 중인 대중교통(버스·택시 등)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단 61명을 입건하고 그 중 주범 A씨 등 5명을 구속하였다. ❍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 6. ~ ′21. 1.까지 전남 동부권 지역 일대에서 총 17회 걸쳐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하였다. ❍ 이들은 사고 차량 운전자와 버스 등에 탑승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렌트 차량으로 주행 중인 버스 뒤를 충격하는 등 고의 사고를 내고 공범들이 동반 입원, 지급받은 합의금을 분배하였다. ❍ 특히 A씨 등은 동부권지역 선·후배들에게 알바비를 지급해주겠다며 범죄에 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 이밖에도 A씨는 4회에 걸쳐 수십킬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경찰은 보험사기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 수사하고 피해금 전액 환수토록 조치하는 등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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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사, 석유·천연가스에 19.2조 투자했다[더코리아-광주] 최근 10년간 국내 은행과 보험사들이 석유와 천연가스에 투자한 금액이 19.2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석탄과 다음으로 큰 이산화탄소 배출원으로, 이에 대한 투자가 계속된다면 2050 탄소중립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금융사들로부터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국내 은행과 보험사의 석유·천연가스 투자액이 19조 2,909억에 달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이 12조 79억원, 보험사가 7조 2,830억원이었다. 2050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금융사들의 탈석탄금융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석탄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주목받고 있다. 문제는 석유와 천연가스가 석탄 다음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다는 점이다. 2018년 기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 중 석유에 의한 것이 33.8% 가스에 의한 것이 20.6%로 절반 가량이 석유와 천연가스에서 나오고 있다. 석탄 산업에 대한 금융투자 수요는 급감한 반면,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기후위기 위험성은 아직 알려지지 않아 금융사들은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석유·천연가스 투자현황을금융사별로 보면, 은행의 경우 농협은행이 4조 4,729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리은행 2조 1,142억, 하나은행 1조 9,689억, 국민은행 1조 5,992억 순이었다. 보험사의 경우에는 삼성생명 1조 3,906억, 교보생명 9,807억, 현대해상 6,097억 순이다. 에너지원 별로 살펴보면, 은행의 경우 전체 12조 79억 중 63%인 7조 6,189억을 천연가스에, 34%인 4조 1,577억을 석유에 투자했다. 보험사의 경우 전체 7조 2,830억원 중 77%인 5조 6,135억원을 천연가스에, 15%인 1조 1,189억원을 석유에 투자했다. 사업부문 별로 살펴보면, 은행은 발전부문에 24%, 조선에 21%, 파이프라인(터미널) 사업에 17%를 투자했고, 보험사는 발전부문에 42%, 파이프라인(터미널) 부문에 30%, 조선에 18%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석탄은 시민사회의 지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퇴출됐으나 석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투자는 현재진행형“이라며 ”세계적으로 석유와 천연가스의 온실효과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는 만큼 이 또한 석탄과 같이 좌초자산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에 금융사들이 탈석탄금융선언을 넘어 탈석유천연가스 선언을 미리 준비하고 출구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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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 사실조사 착수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법인보험대리점의 협찬을 받아 제작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이 시청자 개인정보 유용 등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프로그램의 방송법 위반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과 관련 작년 국정감사에서 EBS ‘머니톡’ 프로그램의 시청자 상담 정보가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된 사실이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EBS ‘머니톡’ 프로그램의 방송법 위반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지난 4월부터 지상파방송 4개사, 지역민방 10개사, 종합편성PP 4개사, 경제전문PP 9개사 등 총 27개사의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실태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19개사에서 20개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이 편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협찬계약 서류 및 시청자 정보의 협찬사 제공 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방송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은 기존 가입 보험의 문제점 진단, 보험료 절감 방안,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등 보험 관련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면서 시청자가 직접 상담을 원할 경우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는 자막과 멘트를 통해 시청자 상담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험상담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과정을 살펴보면 방송사가 법인보험대리점과 협찬계약을 체결하여 제작비를 지원받은 프로그램을 제작·송출 하고, 협찬금을 지원한 법인보험대리점이 시청자로부터 접수된 보험 상담을 담당하는 구조이다. 법인보험대리점은 방송 중 상담을 신청한 시청자 DB를 보험설계사들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방송사는 시청자의 상담정보가 보험설계사의 마케팅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청자에게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방송 내용과 유사한 재무고민 해결을 위한 무료상담 전화번호라고 안내하는 등 개인정보 제공처와 이용목적 등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문제점이 파악되었다. 방통위는 보험방송이 전화상담을 독려하고 상담관련 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 ‘방송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 정보의 부당유용’을 금지행위로 정한 방송법(제85조의2 제1항 제6호) 위반소지가 크다고 판단되어 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방송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며, 지난 4월 모니터링 이후 편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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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개정 입법예고(9.9.~10.19.)"손해사정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활성화 등 손해사정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플랫폼 업무(선불업) 겸업 허용,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등 현장건의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보험산업 혁신 로드맵”(‘21.3월)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발표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합니다. *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21.5월),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방안(‘21.7월) 한편, 보험업법령 규제입증위원회(‘21.6월)를 통해 논의된 현장건의 과제*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 보험회사 자산운용 및 인력·조직 규제 정비, 보험소비자 설명·안내사항 확대 등 보험소비자 보호 관련(손해사정, 설명의무 등) 손해사정 업무의 공정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손해사정협회가 표준 업무기준을 마련하여 손해사정업자에 권고토록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형 손해사정업자(1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금융위·원이 정하는 세부 업무기준·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 예: 업무처리 절차, 이해상충방지 장치, 소비자보호 장치 등(세부사항 시행세칙 위임) 또한,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원활히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을 필수적으로 설명·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보험사가 동의시 관련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 ※ 추후 법률 개정을 통해 소비자가 “동의기준”을 충족하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보험사가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할 예정 계약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가 「상법」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의무적으로 안내·설명토록 하였습니다. * 보험금청구권 및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보험업 인허가 관련(헬스케어, 심사중단제도 개선)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서비스 운영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보험사는 소비자 건강관리 노력·성과에 따라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 보험료 납부 등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 인허가 관련 심사지연을 방지하고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중대성·명백성 등 기본원칙에 따라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하고, 매 6개월마다 심사재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21.5월) 후속조치(全 업권 공통추진) 기타 현장건의 과제(영업규제, 자산운용 등)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의 지점·사무소에 결원 발생시 법령상 결원보충 기한을 현행 1개월에서 본점과 동일하게 2개월로 조정하여 지점·사무소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특별계정 운영시 동일한 상품구조를 가진 舊연금, 新연금*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복 운영부담을 완화하고 자산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舊연금: 조특법 제86조에 의해 ’94.6월∼‘00.12월 기간 판매된 연금상품 新연금: 조특법 제86조의2에 의해 ‘01.1월 이후 판매된 연금상품 <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 입법예고는 9.9일~10.19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보험과 - 전자우편 : kkhmarine@korea.kr - 팩스 : 02-2100-2947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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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톤 모바일 OTP, 은행·증권사 이어 보험사까지 고객사 확대 본격화 나서아톤이 국내 대형 은행 및 여러 증권사에 이어 생명보험사와도 제휴하며 금융업 모든 분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대표이사 김종서)은 신한라이프(대표이사 사장 성대규)에 소프트웨어 기반 보안 매체 모바일 OTP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신한라이프 모바일서비스앱은 아톤의 모바일 OTP를 적용해 금융 거래 시 인증 수단을 강화해 고객 편의성, 안정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신한라이프가 추구하는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할 예정이다. 아톤의 모바일 OTP는 금융 거래 시 작동하는 사용자 추가 인증 수단으로, 별도의 실물 보안 매체 없이 일회용 비밀번호(One-Time-Password)가 자동으로 생성돼 인증 과정 간소화로 고객 편의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또 아톤이 개발한 화이트박스 기반 저장 매체 솔루션 ‘엠세이프박스(mSafeBox)’를 적용, 스마트폰에서 암호화 키와 암·복호화 알고리즘이 노출 및 유출되는 것을 원천 방지해 보안 수준을 높였다. 아톤의 보안 솔루션은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대형 은행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증권, KB증권 등 여러 제2금융권 및 증권사에 공급된 바 있다. 아톤 김종서 대표는 “국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하면서 빠르게 증가하는 보안·인증 수요에 대형 은행 및 증권사를 주축으로 쌓아온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아톤의 성장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톤 개요 아톤은 1999년 설립 이후 금융 기관들이 간편하면서도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핀테크 보안 솔루션 기업이다. 아톤은 국내 최초로 모바일 증권 거래 서비스를 개발한 이래 국내 첫 안드로이드 모바일 뱅킹, 세계 첫 스마트 OTP 솔루션을 출시하며 모바일 핀테크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다.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20년간의 보안·인증 서비스 경험을 통해 핀테크 보안 분야를 선도하며 사업 영역을 다각화·전문화하고 있다. 2019년에는 주식회사 에이티솔루션즈에서 아톤으로 사명을 바꾸고 고객의 삶을 변화시키는 ‘Life Innovator Group’으로 도약하고 있다. 언론연락처: 아톤 경영전략실 이정은 프로 070-7731-9294 이 뉴스는 기업·기관·단체가 뉴스와이어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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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4일 코로나19 확진자 16명 발생.. 서구 소재 보험회사 관련 5명구분 환자번호 거주지 감염경로 검사기관 격리시설 비고 (접촉자) 1 광주3652 광주 서구 광산구 소재 주점/PC방/노래연습장 관련 민간수탁기관 배정중 2 광주3653 광주 동구 해외유입 민간수탁기관 배정중 보스니아 격리 중 증상발현 3 광주3654 광주 광산구 광주 3626(조사중) 관련 민간수탁기관 배정중 격리 중 증상발현 4 광주3655 광주 광산구 광주 3336(조사중) 관련 민간수탁기관 배정중 격리해제 전 검사 5 광주3656 광주 광산구 부천 3944 관련 민간수탁기관 배정중 6 광주3657 광주 남구 조사중 민간수탁기관 배정중 7 광주3658 광주 남구 광주 3623(조사중) 관련 민간수탁기관 배정중 8 광주3659 광주 남구 조사중 민간수탁기관 배정중 9 광주3660 광주 북구 서구 소재 보험회사 관련 민간수탁기관 배정중 10 광주3661 광주 남구 서구 소재 보험회사 관련 민간수탁기관 배정중 11 광주3662 광주 서구 서구 소재 보험회사 관련 민간수탁기관 배정중 12 광주3663 광주 서구 서구 소재 보험회사 관련 민간수탁기관 배정중 13 광주3664 광주 서구 서구 소재 보험회사 관련 민간수탁기관 배정중 14 광주3665 광주 광산구 조사중 민간수탁기관 배정중 15 광주3666 광주 광산구 광산구 외국인 지인 관련 민간수탁기관 배정중 16 광주3667 광주 광산구 광주 3336(조사중) 관련 보건환경연구원 배정중 격리해제 전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