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 열린금융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민주당사 4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 출범식 및 공약 발표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송영길 당대표를 비롯해 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후보의 축사는 정책본부 윤후덕 본부장이 대독했다.
열린금융위원회는 공약문을 통해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금융분야 첫 번째 공약으로 주목받았다.
선대위에 따르면, 국민 개인이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 만큼, 보험금을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하고 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선대위는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거나 보험사와도 다투어야 한다면 비극이 아닐 수 없다”라며, “변화된 현실에 맞게 보험소비자의 의무는 덜고 보험금의 지급은 보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시행 방안으로는 첫째, 보험 가입 단계에서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먼저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소비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보험 가입 당시 과거병력을 비롯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만약 부실하게 고지를 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로 파악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문에서 “보험상품이 복잡해져 감에 따라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더 잘 알고 있고, 비대면 계약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고지할 의사가 있더라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며, 변화된 현실에 맞도록 고지의무의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공약으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독립보험대리점, 이른바 ‘GA’의 판매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공약문에서 GA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불완전판매와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존재한다며, GA도 보험사와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GA에는 민원전담부서의 설치, 설계사 전문교육 체계 등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셋째, 일정 금액(예를 들어 2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보험소비자가 수락할 경우 보험회사는 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조정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제도는 보험소비자가 간이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보험회사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선대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융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조정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식을 전산화함으로써 청구체계를 간소화하여, 소비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걸맞은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실손보험은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어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대다수 가입자들은 지급받을 보험금에 비해 청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워 청구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후보는 공약문에서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와 자동차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청구체계를 간소화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만 병원과 보험회사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병원과 보험회사의 행정부담과 자원 낭비를 제거하고 보험소비자들이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받아 가계의료비 지출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 온라인플랫폼의 보험시장 진출이 예고됨에 따라 온라인 영역에서의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제정과 이를 준수하지 않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만으로는 온라인 영역에서의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엔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해, 비금융영역에서의 온라인플랫폼 문제 개선의 노력에 발맞춰 금융영역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공약문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가정경제가 휘청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보험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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