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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숨은 보험금 약 3.8조원을 찾아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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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1년 숨은 보험금 약 3.8조원을 찾아드렸습니다.

’22년에도 남아있는 약 12.3조원의 숨은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 ’21년(’20.12.~‘21.12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성과

: 약 3.8조원, 126.6만건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림

 

ㅇ 아직 약 12조 3,431억원(‘21.12월말 기준)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있어 소비자들이 하루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

 

’22년 중「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 숨은 보험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8월부터 관련 내용을 우편으로 안내 실시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됩니다.

 

<‘숨은 보험금’의 유형> 

① 중도보험금 :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시기가 되고, 생존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건강진단자금,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

생활자금, 여행자금, 배당금, 사고분할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 중도보험금의 주요 유형별 개념

 

▪ 축하금 : 자녀출생, 초등학교 입학 등의 사유 발생시 지급

 

▪ 자녀교육자금 : 자녀 대학 입학시 등록금/학자금(정액) 지원 목적으로 지급

 

▪ 자립자금 : 성년(예: 만20세) 등 일정 시점에 지급

 

▪ 건강진단자금 : 일정한 나이(예 : 만60세) 도달시 건강진단지원을 위해 지급

 

▪ 생활‧여행자금 : 생활비 또는 여행 목적으로 주기적으로(예 : 5년, 10년 마다)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 배당금 :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등을 통해 얻은 추가 수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보험금(유배당보험 계약에서만 발생)

 

▪ 사고분할보험금 : 장해, 진단, 사망 등 사고 관련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수령하는 보험금으로 장해연금, 유족연금, 진단연금 등이 있음

 

▪ 생존연금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연금(예 :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② 만기보험금 :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15.3월 이전 소멸시효 : 2년, ’15.3월 이후 소멸시효 : 3년)의 보험금을 말합니다.

※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으로 전환됨

 

③ 휴면보험금 : 보험계약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15.3월 이전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①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②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① 보험금 발생 또는 계약만기 7일전 등에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보험계약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

 

② 약관상 제공되는 이자(금리)가 높지 않은 경우도 있고,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등 보험금을 찾아가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찾지 않으면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찾아가지 않는 사례

 

이에 따라,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17년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금액을 통합 조회(청구기능까지 확대, ’21.11월)할 수 있는「내보험찾아줌(Zoom)」[http://cont.insure.or.kr]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17년부터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➀숨은 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➀사망자 정보 확인을 통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 하였으나, 상속인이 발생사실을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못한 사망보험금과 ➁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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