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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 국회안전행정위원회 행정및인사법안심사소위원장 권은희 의원(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이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을 추진한다.
권은희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 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법률들의 일반법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지난 2005년 공권력에 의해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법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이후 4년 2개월간의 진실규명 활동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를 남겼지만, 여전히 밝혀져야 할 사건이 남아있는 상태로 2010년 활동을 종료했다.
권은희 의원은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재개와 사건진상조사를 통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업무범위 확대,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종료에 따른 조사중단 방지를 위한 과거사재단설립으로 과거사정리를 위한 활동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진상조사가 완료된 사건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월초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권 의원은 형사보상 청구기간이 지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월 6일 대표발의해 과거사 정리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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