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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17.01.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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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 후 20년 경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공사금액의 50%,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더코리아-경남] 경남도는 서민이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사업비는 총 1334백만 원으로(도비 2, 시군비 467, 자부담 667)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에 신청을 하면 된다.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자부담확보 통장사본, 자부담확약서, 건축물대장 등

     

    도는 평기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내달 말 최종 대상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등 비의무공동주택 단지), 지원범위는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안전사고우려 옥외시설물 안전조치 비용, 공용부분(배수 및 옥상방수 등) 유지관리보수에 필요한 비용, 부대복리시설 수리 및 교체공사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공사금액의 50%,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영오 경남도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단지 내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노후시설을 수선교체하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 될 것이다.”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보다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지원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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