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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미만 영아 양육가구는 눈여겨 보세요

기사입력 2017.01.2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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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생후 24개월까지 지원 확대

    [더코리아-전남 강진] 전남 강진군보건소가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되던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2017년부터는 생후 24개월 영아에게까지 확대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만 2세 미만( 2015.1.1 ~ 2017.12.31 출생 ) 영아 양육 가구가 대상이 되며, 대상 가구에게는 기저귀 구매비용 월 64천원을 지원하게 된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나 부자조손가정 양육 영아, 아동복지시설 영아로 한정해 월 86천원 지원한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비용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는 가까운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만들 수 있다.

     

    지원대상 판정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해 결정되며, 지원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까지 지급된다. 그리고 출생일로부터 60(출생일 포함)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16.12.31일 기준으로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부득이하게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양육을 담당하는 자가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 가능하다.

     

    동욱 보건소장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인만큼 많은 분들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에 관한 내용은 보건소 방문보건팀(430-35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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