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5.8℃
  • 맑음8.7℃
  • 맑음철원7.4℃
  • 맑음동두천7.6℃
  • 맑음파주6.1℃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8.6℃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6.4℃
  • 맑음강릉18.7℃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1.6℃
  • 박무인천11.0℃
  • 맑음원주11.2℃
  • 맑음울릉도16.9℃
  • 박무수원8.7℃
  • 맑음영월8.2℃
  • 맑음충주9.1℃
  • 맑음서산7.5℃
  • 맑음울진12.5℃
  • 박무청주12.7℃
  • 맑음대전10.7℃
  • 맑음추풍령10.3℃
  • 맑음안동10.5℃
  • 맑음상주12.3℃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9.0℃
  • 맑음대구12.1℃
  • 맑음전주10.7℃
  • 박무울산12.0℃
  • 맑음창원12.8℃
  • 맑음광주12.2℃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1.7℃
  • 맑음목포12.2℃
  • 맑음여수13.0℃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1.8℃
  • 맑음고창7.7℃
  • 맑음순천7.9℃
  • 박무홍성(예)7.9℃
  • 맑음8.8℃
  • 구름조금제주15.8℃
  • 구름많음고산15.3℃
  • 구름많음성산15.3℃
  • 구름많음서귀포17.3℃
  • 흐림진주12.0℃
  • 맑음강화7.1℃
  • 맑음양평9.6℃
  • 맑음이천9.3℃
  • 맑음인제8.7℃
  • 맑음홍천8.5℃
  • 맑음태백7.0℃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9.0℃
  • 맑음천안8.6℃
  • 맑음보령8.3℃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7.8℃
  • 맑음10.2℃
  • 맑음부안8.4℃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9.3℃
  • 맑음장수7.0℃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2.5℃
  • 맑음순창군8.9℃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2.0℃
  • 맑음보성군10.1℃
  • 맑음강진군9.9℃
  • 맑음장흥8.6℃
  • 맑음해남9.0℃
  • 맑음고흥8.9℃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8.7℃
  • 맑음광양시12.4℃
  • 맑음진도군8.5℃
  • 맑음봉화6.9℃
  • 맑음영주8.8℃
  • 맑음문경11.8℃
  • 맑음청송군8.6℃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8.3℃
  • 맑음구미11.8℃
  • 맑음영천9.2℃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10.5℃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0.7℃
  • 맑음산청10.6℃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11.6℃
  • 맑음11.1℃
기상청 제공
경남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남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되면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 7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7월 6일 온라인 설명회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2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공개모집한다.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2회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시설장비비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컨설팅과 경영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도 모집한다.

 

1년간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인증사회적기업 40%, 예비사회적기업 50%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모두 오는 19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하며, 참여절차 안내를 위해 오는 6일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한다.

 

최종 선정 기업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일자리창출사업은 8월 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고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055-266-7970),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