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맑음속초13.8℃
  • 맑음9.1℃
  • 맑음철원9.4℃
  • 맑음동두천10.3℃
  • 맑음파주8.2℃
  • 맑음대관령4.5℃
  • 맑음춘천9.6℃
  • 안개백령도7.4℃
  • 맑음북강릉13.5℃
  • 맑음강릉15.3℃
  • 맑음동해15.7℃
  • 맑음서울13.0℃
  • 맑음인천11.8℃
  • 맑음원주11.7℃
  • 맑음울릉도17.6℃
  • 박무수원8.8℃
  • 맑음영월8.9℃
  • 맑음충주9.1℃
  • 구름조금서산6.9℃
  • 맑음울진14.2℃
  • 구름많음청주12.2℃
  • 맑음대전9.5℃
  • 구름조금추풍령7.8℃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10.0℃
  • 맑음포항15.5℃
  • 구름많음군산9.8℃
  • 맑음대구12.5℃
  • 구름많음전주12.4℃
  • 박무울산12.6℃
  • 구름조금창원13.7℃
  • 구름많음광주13.4℃
  • 구름조금부산15.1℃
  • 구름조금통영13.8℃
  • 구름많음목포12.1℃
  • 박무여수15.2℃
  • 구름많음흑산도12.4℃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8.0℃
  • 구름많음순천9.2℃
  • 구름조금홍성(예)7.4℃
  • 맑음6.0℃
  • 구름많음제주15.2℃
  • 구름많음고산15.4℃
  • 구름많음성산12.9℃
  • 구름많음서귀포15.6℃
  • 구름조금진주11.2℃
  • 맑음강화9.0℃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8.1℃
  • 맑음홍천9.3℃
  • 맑음태백7.6℃
  • 맑음정선군6.9℃
  • 맑음제천7.7℃
  • 구름조금보은7.2℃
  • 맑음천안6.9℃
  • 구름많음보령8.6℃
  • 구름많음부여8.1℃
  • 구름조금금산7.2℃
  • 구름조금9.0℃
  • 흐림부안9.8℃
  • 구름많음임실9.3℃
  • 구름많음정읍9.5℃
  • 구름많음남원10.5℃
  • 구름조금장수7.9℃
  • 구름많음고창군9.6℃
  • 구름많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3.7℃
  • 구름조금순창군10.2℃
  • 구름조금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2.5℃
  • 구름많음보성군11.9℃
  • 흐림강진군10.7℃
  • 구름많음장흥9.9℃
  • 흐림해남8.7℃
  • 구름많음고흥11.0℃
  • 맑음의령군11.7℃
  • 구름많음함양군9.1℃
  • 구름많음광양시14.5℃
  • 흐림진도군9.4℃
  • 맑음봉화7.8℃
  • 맑음영주9.1℃
  • 맑음문경9.6℃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14.3℃
  • 맑음의성8.1℃
  • 구름조금구미10.8℃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10.1℃
  • 맑음거창8.3℃
  • 맑음합천11.6℃
  • 맑음밀양12.2℃
  • 구름조금산청10.9℃
  • 구름조금거제12.6℃
  • 구름많음남해13.8℃
  • 맑음11.5℃
기상청 제공
경남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남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공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되면 재정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 7월 19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 7월 6일 온라인 설명회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022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공개모집한다.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 2회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시설장비비 지원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컨설팅과 경영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도 모집한다.

 

1년간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지원하며, 지원비율은 인증사회적기업 40%, 예비사회적기업 50%이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과 일자리창출사업 신청 모두 오는 19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접수하며, 참여절차 안내를 위해 오는 6일 온라인 설명회도 개최한다.

 

최종 선정 기업은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일자리창출사업은 8월 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고 모두의경제사회적협동조합(055-266-7970),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