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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더코리아-전남 순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4일부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어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순천시는 이번 시범사업 동안 모형 3의 유형을 적용하여, 업무 외의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 의료이용일수에 따라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대상은 순천시에 거주 중인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 및 지정 협력사업장 근로자이며,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순천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상병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순천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천곡성지사(061-750-0420)에서 접수 및 문의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을 통해 아픈 근로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요양에 전념하여 일터에 무사히 복귀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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