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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2년 주민화해지원인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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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광주시, 2022년 주민화해지원인 양성교육

5∼21일, 소통방 운영자 등 대상…마을 속 화해 전문가 양성
교육수료 후 이웃갈등 해결 돕는 중재자로 활동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는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갈등을 주민 스스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민화해지원인’ 양성을 위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52개 소통방 운영자와 이웃 갈등 해결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5일부터 21일까지 총 5회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분쟁해결지원센터와 소통방에 대한 이해 ▲주민화해지원인 역할과 자세 ▲이웃갈등 해결사례 ▲갈등 대화법 등이다. 올해는 특히 자치구 주민의 교육 수요를 반영해 ‘찾아가는 자치구 맞춤 소통교육’도 실시한다.

 

주민화해지원인 양성교육 수료자는 각 소통방을 중심으로 이웃 간 갈등 예방 활동은 물론, 갈등 발생 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화해 전문가로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후 9월에는 기본교육 수료자와 소통방장을 중심으로 이웃 갈등 조정을 위한 주민화해지원회의 실습 등 갈등 해결 실전에 초점을 둔 심화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주민 간 갈등의 자율적 해결을 돕기 위한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를 2015년 전국 최초로 설치해 2020년부터 시와 5개 자치구 센터로 확대 운영하고, 공모를 통해 마을 곳곳의 근거리 주민 소통과 주민 주도 분쟁 해결을 위한 ‘소통방’을 올해 52곳을 선정해 운영 중이다.

 

최근 이웃 간 사소한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환경에서 법이나 제도보다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광주분쟁해결지원센터와 소통방, 이번 교육으로 양성된 주민화해지원인은 이웃간 관계회복은 물론 양보와 배려의 마을공동체를 조성 하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민화해지원인 양성교육 문의 :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062-515-0845)

자치구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동구 062-608-2312, 서구 062-350-4632,

남구 062-607-4970, 북구 062-410-8384, 광산구 062-959-2642)

 

웹 포스터_주민화해지원인 양성교육 기본교육과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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