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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별 차등지원…최대 40만원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대상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대상
[더코리아-광주] 광주광역시는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을 올해 1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로 확진된 영유아를 장애 아동 재활치료사업과 연계해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경우다.
정밀검사는 검진기관에서 발급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방문해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와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지정된 관내 의료기관를 찾으면 받을 수 있다.
또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이 검사비를 우선 지급한 후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지원비용은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 필요한 검사비와 진찰료 등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 최대 20만원이다.
이달주 시 복지건강국장은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를 낮출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도 신청이 저조해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며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발달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보호자들이 건강검진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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