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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경남 산청] 산청군이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기간 중 융자금액 소진시까지다.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은행여신 규정상 상환능력(금융기관 담보 또는 신용)을 갖춘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융자금 한도액은 업체의 매출과 자본금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특히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3.5%(이차보전금)를 지원,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던다.
산청군과 협약을 체결한 5개 금융기관 농협은행산청군지부(☏970-8712), 경남은행산청지점(☏801-9174), 산청새마을금고(☏972-4433), 기업은행진주지점(☏741-2033), 산청군농업협동조합(본점 ☏970-2523 및 14개 읍·면 농협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육성자금 지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대출심사 평가 후 산청군에 추천하게 된다. 이후 산청군은 자격요건을 최종 심의 후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970-6803)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 매출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을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하반기 융자지원으로 중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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