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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 사업장 특별감시, 각종 불법행위 집중 단속
[더코리아-전남 화순]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장마와 집중호우에 대비해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펼친다.
주요 감시 대상은 ▲상수원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 ▲가축분뇨 무단 배출행위 ▲고질 민원 발생과 반복 위반 배출 사업장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적정 관리 여부 ▲오염물질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군은 필요할 때는 시료를 채취, 분석해 수질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곧바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처분과 사법 처분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 3단계 방식으로 진행한다.
1단계는 사업장 자체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오염행위 예방 사전홍보와 계도문을 발송하고, 2단계는 사업장 특별감와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3단계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시설 파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연계해 시설복구와 공정 진단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기술 지원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하절기 휴가철과 장마철은 수질관리가 취약한 시기인 만큼 군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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