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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따라 전용주차구역‧충전소 확충… 7.28부터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더코리아-서울 강남구] ‘그린 스마트 시티’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관내에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소를 추가 설치하고, 28일부터 본격적인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나선다.
올해 1월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소 의무 대상시설․설치비율이 대폭 확대되면서 강남구는 전기차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적극 나서왔다.
구는 지난 1월 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소 공모사업에 응모해 공영주차장 10개소에 급속충전기 22기 신설이 확정됐으며,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다. 또 2월 응모한 서울시 공모사업 건은 163개소, 1373기 신설에 대한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본격 시행한다. 단속원을 신규 채용해 정규 단속반을 편성하고 다음 달 28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진입로 주차․적재의 경우 ‘적발 즉시’ ▲전기차량이 급속충전구역을 이용할 경우 ‘1시간 초과 주차 시’ ▲전기차량이 완속충전구역에서 ‘14시간 초과 주차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시설을 훼손할 경우 과태료는 20만원이다.
권용태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공공시설에 전기충전기를 더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시 친환경차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미래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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