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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등록증 발급, 이의신청은 7월 15일까지
[더코리아-전남 강진] 강진군이 이달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22년 기본형 공익형 직접지불금’ 등록증을 발급받으라고 당부했다.
등록증 발급은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본인이 신청한 내용과 비교해 누락이나 다른 부분을 확인하고 수정을 통해 공익 직불금지급액이 감액되거나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공익직불금 신청 농지 중 묘지·건축물부지·주차장·정원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이 포함된 경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고 전체 직불금 지급액의 10% 감액된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발급받은 등록증에 이상이 있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7월 15일까지 등록증을 발급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공익 직불제는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9월 말까지 등록대상자를 확정하고 올해 11월~12월 중 지급된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등록증을 확인해 신청내용과 다르거나 폐경 농지 등이 포함된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변경 신청하여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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