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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계획 수립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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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계획 수립 ‘박차’

‘2022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위원회’ 개최…안건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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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충남] 충남도가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가 제정된 지 근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일하는 도내 감정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도는 27일 도청에서 감정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권리 신장을 위한 ‘2022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도 관계 공무원,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위원,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안건 심의,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충청남도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 추진 계획 △충청남도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계획 수립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어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의 감정노동 보호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종합 토론을 통해 도내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도의 올해 추진 목표인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기반 조성, 감정노동자 지원 및 권리 보장 강화, 감정노동자 존중 및 인식 확산, 참여와 협치의 민·관 협력체(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제로 개선·보완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반(TF)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 발굴에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위원회에서 보고하고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올해 초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에 설치한 감정노동 전담 기구가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준비할 것인지도 살폈다.

 

감정노동 전감 기구는 안정적인 감정노동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심리 지원, 교육 사업, 정책 연구 등 4개 과제를 추진하며, 도내 감정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수렴한 위원회 의견과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의 의견을 검토해 감정노동자 관련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이희철 도 일자리노동정책과장은 “감정노동자의 업무상 피해를 예방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주와 도민의 감정노동자 존중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도는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까지 단계적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 도내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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