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6.7℃
  • 맑음10.6℃
  • 맑음철원10.8℃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7.8℃
  • 맑음춘천11.2℃
  • 맑음백령도8.8℃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21.0℃
  • 맑음동해18.2℃
  • 맑음서울13.6℃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13.8℃
  • 맑음울릉도16.9℃
  • 맑음수원10.8℃
  • 맑음영월11.0℃
  • 맑음충주11.8℃
  • 맑음서산9.6℃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5.3℃
  • 맑음대전13.0℃
  • 맑음추풍령14.4℃
  • 맑음안동13.0℃
  • 맑음상주17.0℃
  • 맑음포항16.3℃
  • 맑음군산10.3℃
  • 맑음대구14.5℃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3.2℃
  • 맑음광주14.8℃
  • 구름조금부산14.3℃
  • 맑음통영12.6℃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3.9℃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3.4℃
  • 맑음고창9.4℃
  • 맑음순천9.8℃
  • 맑음홍성(예)9.8℃
  • 맑음11.9℃
  • 흐림제주15.9℃
  • 흐림고산15.7℃
  • 흐림성산16.0℃
  • 흐림서귀포17.8℃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8.7℃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3.5℃
  • 맑음인제11.2℃
  • 맑음홍천10.9℃
  • 맑음태백8.4℃
  • 맑음정선군9.1℃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0.8℃
  • 맑음보령10.0℃
  • 맑음부여10.1℃
  • 맑음금산10.1℃
  • 맑음12.3℃
  • 맑음부안11.0℃
  • 맑음임실10.0℃
  • 맑음정읍10.2℃
  • 맑음남원11.6℃
  • 맑음장수9.1℃
  • 맑음고창군9.8℃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4.2℃
  • 맑음순창군11.4℃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1.5℃
  • 맑음장흥10.2℃
  • 맑음해남10.0℃
  • 맑음고흥10.4℃
  • 맑음의령군11.4℃
  • 맑음함양군10.4℃
  • 맑음광양시13.4℃
  • 맑음진도군10.3℃
  • 맑음봉화8.7℃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7.4℃
  • 맑음청송군9.5℃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0.4℃
  • 맑음구미13.9℃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0.4℃
  • 맑음거창11.2℃
  • 맑음합천12.6℃
  • 맑음밀양12.7℃
  • 맑음산청12.2℃
  • 구름조금거제11.8℃
  • 맑음남해12.3℃
  • 맑음13.0℃
기상청 제공
부산선관위, 하윤수 교육감후보 학력 허위 공표 검찰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부산선관위, 하윤수 교육감후보 학력 허위 공표 검찰 고발

선거 공보·벽보 등에 고교 및 대학 학력 허위 기재에 따른 조치
만일 당선되어도 재판서 100만원 이상 벌금 받으면 당선 무효

하윤수 후보의 허위학력 기재와 관련, 부산시내 곳곳에 붙은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내용에 관한 공고.jpg

 

[더코리아-부산] 김석준 부산시교육감후보 선대위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보와 선거벽보 등에 학력을 허위 기재 공표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선관위가 선거일을 불과 며칠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교육감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부산시선관위는 중앙선관위로부터 지난 25일 하 후보의 학력 허위 사실에 대한 인용 결정사항을 통보받은 후 사전투표(27~28일) 하루 전날인 26일 부산지역 각 투표구와 투표소에 ‘선거벽보 및 선거공보의 내용에 대한 공고문’을 부착하고 하 후보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하 후보는 1986년 ‘부산산업대학교’를 졸업했는데도 1988년 5월 교명이 바뀐 ‘경성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학력을 허위 기재, 공표해 왔다.

 

하 후보는 또 1980년대 초 ‘남해종합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도 1999년 3월 명칭 변경된 ‘남해제일고’를 졸업한 것으로 기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제64조 제1항에는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규정을 안내하기 위해 부산시선관위가 배부한 ‘교육감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도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졸업·수료 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의 학교명을 괄호( )안에 병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하 후보는 최근 각 가정에 배부된 법정 선거인쇄물인 168만여부의 선거공보와 이미 시내 곳곳에 부착된 2천여부의 선거벽보는 물론 신문광고, 인터넷 등을 통해 이 같은 허위 학력을 기재해 광범위하게 공표해 왔다.

 

이에 따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하 후보의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 사본을 부산지역 전체 투표구 918곳마다 5매씩 붙인 데 이어 사전투표일 전날에 205곳의 사전투표소에도 공고문 사본을 1매씩 부착했다. 또 본 선거일 당일 918곳의 투표소마다 같은 공고문 사본을 1매씩 부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엄청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하 후보 측은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다. 착오에 불과하다. 중앙선관위의 공고문 어디에도 ‘허위’라는 문구가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해 왔다.

 

반면 김석준 후보 측은 “교육감을 하겠다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인 학력까지 허위로 공표해 왔다는 것은 유권자들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허위 기재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사과하기는커녕 이를 부인만 하고 있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이어 “아이들의 교육을 이끌 교육감 후보는 무엇보다 도덕성과 자질, 능력 등이 중요하다”며 “유권자들께서 교육감 후보의 이런 점들을 면밀히 판단해 부산교육을 이끌 적임자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하 후보가 만일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향후 재판에 넘겨져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하 후보는 이와 별도로 이미 김석준 후보측으로부터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2건이나 경찰에 고발돼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