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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전남 보성] 보성군에서는 2022년 6월 1일 과수화상병 유입차단을 위한 사전방제 행정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사과, 배 경영주 및 농작 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필수 준수사항에 대한 농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발생 과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이전에 발생한 지역에서 가지치기(전정)·열매솎기(적과) 등 농작업을 마치고 이동한 작업자가 타 지역에 과수화상병을 전파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과수원 청결관리 △주변 과수원 방문 자제 △전정가위·톱 등 소형작업도구 공동 사용 금지 △작업 중 작업자․작업도구 수시 소독해야 한다. 특히 과수원 출입용 신발과 작업복은 외부 활동용과는 구별하여 사용하고, 위생덧신·일회용 부직포 작업복 및 장갑 등을 착용하여 외부 오염물질이 과수원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농기자재 소독은 70% 알코올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 0.2%가 함유된 락스 또는 일반락스를 20배 희석하여 소독액을 만들어 사용하면 과수화상병균을 100% 살균할 수 있다. 전정가위·톱 등 소형도구는 소독액에 9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뿌리고, 나무가 바뀔 때마다 소독하도록 한다.
보성군농업기술센터 권현주 소장은 “매년 작업자에 의한 과수화상병 전파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선책은 농작업 시 철저한 소독과 과수원 출입 영농일지를 꼼꼼히 기록하는 것이기에 경영주와 작업자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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