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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강원] 강원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 운영 중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이번 결정은 통상 임대차 계약이 2년인 점을 감안, 아직 대다수 도민들이 계약 시기 미 도래와 제도 홍보 부족 등의 사유로 본 신고제를 경험해 보지 못함에 따라 제도 정착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계도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간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2) 전국(경기도를 제외한 도 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3) 신고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으로서 ① 단독 ‧ 다가구, ② 아파트 ‧ 연립 ‧ 다세대, ③ 주거용 오피스텔, ④ 기숙사 ‧ 고시원, ⑤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며,
(4)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도입으로 인하여 도내 부동산 거래 건전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확정일자는 대부분 일과 중 행복주민센터를 방문해 받고 있으며, 소액‧단기‧갱신계약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부여받는 확정일자로 인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권익 보호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공개된다. 부동산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임차인의 거래편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강원도는 임대차 신고제 운영으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도민 신고 편의 향상,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투명하고 건전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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