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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손실보상 사각지대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 지원

기사입력 2022.05.2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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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4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고유신청번호 포함된 안내 문자메시지 순차 발송
    1차 방역지원금+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수령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 대상
    동작구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관내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100만 원을 지급한다..jpg
    동작구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관내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1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3월 동작구 소상공인들이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지킴자금을 신청하고 있다..jpg
    올해 3월 동작구 소상공인들이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해 지킴자금을 신청하고 있다.

    [더코리아-서울 동작구]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지만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관내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경영위기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는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매출이 감소하더라도 연매출 2억 원 이상이어서 서울시 지킴자금 지급 대상에서도 소외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경영위기업종은 지난 2020년 국세청 신고매출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277개 업종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정부에서 시행한 방역지원금(1차) 수령 ▲경영위기업종 매출 감소에 해당해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관내 소상공인 사업체다.

    다만,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체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 20일부터 지원 대상자에게 사업자번호 끝자리별로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내달 24일까지 신청 서울경영위기지원금 누리집(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에 이상이 없으면 입력한 은행계좌로 7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진흥과(☎02-820-9395, 828-4399) 또는 다산콜센터 12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방역패스 의무 적용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중소기업육성기금(총 30억 규모)을 지원한 바 있다.

     

    양혜영 경제진흥과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사각지대 없는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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