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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100만 원 지급
[더코리아-서울 광진구] 광진구가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던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했으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어서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광진구이며,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 중 정부 방역지원금(1차)을 수령하여 매출감소가 확인되고, 경영위기업종으로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이다.
단, 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이나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서울시 및 산하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공고일 기준 폐업한 사업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는 사업장별 100만 원이 지원되며, 5월 20일부터 지원대상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대상자는 5월 20일부터 6월 24일 자정까지 36일간 홈페이지(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절차에 따라 경영위기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주요사항, 접수방법, 절차 등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02-120) 또는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1776, 73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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