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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0일까지... 구민 위한 상담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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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노원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0일까지... 구민 위한 상담제 실시

- 노원구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9.57% 상승,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 감정평가사 상담 제공, 개별공시지가 설명 및 이의신청 도움, 5월 30일까지
- SMS알림서비스 등 구민 편의를 위한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 노력

노원구청(청사).jpg

 

[더코리아-서울 노원구] 서울 노원구가 오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및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구는 토지 19,52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2022년 1월 1일 기준 노원구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9.57% 상승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을 비롯해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적 특성과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다. 노원구청(부동산정보과) 및 각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kras.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구민들을 위한 상담도 제공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일 뿐만 아니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인 만큼 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이해와 권리행사를 돕기 위함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이달 30일까지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사전 신청 후, 전문 감정평가사와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상담 및 이의신청 등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02-2116-3635~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개별공시지가 SMS알림서비스’를 실시해 공시지가의 열람방법, 의견 제출, 이의신청 기간 등을 안내하는 등 구민들이 쉽고 편하게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부동산 관련 정보를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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