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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개정
[더코리아-경북] 경북교육청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정원 기준과 임용 절차, 승진 요건 등 인사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지침에는‘사무직원 정원 배치기준 조정’과 ‘직군 통합’내용을 반영했다.
개정 내용은 학교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해 55학급 이상 과대 학교의 정원 기준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조정해 7급 정원을 1명 증원했으며, 사무직원의 사기 진작 및 직군 간 차별 해소를 위해 관리운영직군을 행정직과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상국 학교지원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사립학교 업무부담 경감 및 사무직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공·사립 학교 간 불균형 해소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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