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맑음속초14.8℃
  • 맑음12.7℃
  • 맑음철원11.0℃
  • 맑음동두천12.0℃
  • 맑음파주9.3℃
  • 맑음대관령8.0℃
  • 맑음춘천12.1℃
  • 맑음백령도13.0℃
  • 맑음북강릉16.9℃
  • 맑음강릉18.4℃
  • 맑음동해12.8℃
  • 맑음서울15.1℃
  • 맑음인천13.8℃
  • 맑음원주14.9℃
  • 맑음울릉도12.4℃
  • 맑음수원12.3℃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1.6℃
  • 맑음서산9.7℃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6.2℃
  • 맑음대전14.1℃
  • 맑음추풍령14.0℃
  • 맑음안동13.5℃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12.8℃
  • 맑음대구13.7℃
  • 맑음전주14.3℃
  • 맑음울산9.7℃
  • 맑음창원11.8℃
  • 맑음광주14.1℃
  • 맑음부산12.9℃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13.4℃
  • 맑음여수12.9℃
  • 박무흑산도13.1℃
  • 구름조금완도13.5℃
  • 맑음고창10.7℃
  • 맑음순천9.6℃
  • 맑음홍성(예)10.8℃
  • 맑음10.1℃
  • 흐림제주15.0℃
  • 구름많음고산14.8℃
  • 구름많음성산12.0℃
  • 흐림서귀포14.3℃
  • 맑음진주9.6℃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3.8℃
  • 맑음이천15.0℃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2.3℃
  • 맑음태백7.9℃
  • 맑음정선군9.4℃
  • 맑음제천10.3℃
  • 맑음보은11.1℃
  • 맑음천안11.4℃
  • 맑음보령10.9℃
  • 맑음부여10.4℃
  • 맑음금산10.8℃
  • 맑음12.2℃
  • 맑음부안12.0℃
  • 맑음임실10.7℃
  • 맑음정읍11.1℃
  • 맑음남원12.7℃
  • 맑음장수9.6℃
  • 맑음고창군10.2℃
  • 맑음영광군11.2℃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1.9℃
  • 맑음북창원12.5℃
  • 맑음양산시10.8℃
  • 맑음보성군11.2℃
  • 맑음강진군11.9℃
  • 맑음장흥10.5℃
  • 맑음해남11.0℃
  • 맑음고흥10.3℃
  • 맑음의령군10.2℃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1.8℃
  • 맑음진도군11.2℃
  • 맑음봉화9.0℃
  • 맑음영주13.9℃
  • 맑음문경16.0℃
  • 맑음청송군8.5℃
  • 맑음영덕8.6℃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3.3℃
  • 맑음영천10.5℃
  • 맑음경주시9.8℃
  • 맑음거창9.9℃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1.2℃
  • 맑음산청10.5℃
  • 맑음거제10.4℃
  • 맑음남해11.3℃
  • 맑음11.0℃
기상청 제공
충남도, 홍성의료원과 석면 피해자 건강관리 ‘맞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홍성의료원과 석면 피해자 건강관리 ‘맞손’

가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위탁 계약 체결…맞춤형 관리 강화

[더코리아-충남] 충남도가 민간 보조사업으로 시행해 온 석면 피해자 건강관리 사업을 공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전환하고 오는 2024년까지 홍성의료원과 함께한다.

 

도는 최근 홍성의료원과 ‘석면 피해자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위탁 계약을 체결, 석면 피해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도는 석면 피해 인정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석면 질환자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민간 보조사업으로 석면 피해자 맞춤형 관리 사업도 추진해 왔다.

 

석면 피해자 건강관리 사업은 석면 피해자의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살피고 자가 건강관리 방법 교육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및 자살 예방 개별 상담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석면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대상자 관리 및 신규 피해자 발굴·선정 지원 △석면피해구제급여 및 건강영향조사 연계 지원 등이다.

 

안재수 도 기후환경국장은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가 석면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석면 피해자의 복지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해 2009년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까지 석면방직업, 건설업,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 제조업, 조선업, 슬레이트제조업 등 각종 건축재료 및 방음 물질로 널리 사용됐다.

 

이에 따른 석면 피해자는 전국 총 5726명이며, 도내에는 보령·홍성 등 2070명이 있다.

 

이들은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석면 피해가 긴 잠복기(15∼40년)를 거쳐 나타나는 만큼 앞으로 피해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