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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폐업소상공인에게 50만원 지원

기사입력 2022.05.1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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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2020년 3월 22일부터 2022년 9월 30일 기간 동안 폐업한 강동구 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소상공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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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코리아-서울 강동구] 강동구가 코로나19로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소상공인에게 폐업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구는 폐업 후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폐업소상공인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원대상은 강동구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2020년 3월 22일부터 2022년 9월 30일 기간 중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이며,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5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현장 방문, 우편(등기),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사업자 본인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2주 내에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02-3425-87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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