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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리아-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법률 교육 과정인 2022년 상반기 도민로스쿨을 오는 6월 20일부터 7월 2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서귀포시민이 쉽게 참여하도록 서귀포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대강당)에서 진행된다.
※ 2022년 하반기(9월 중) 제주시 지역 주민 대상 도민로스쿨 운영 예정
강의는 ▲세법상식 ▲유언·상속 및 민사분쟁의 해결 ▲생활 민사 상식 ▲생활 형사 상식 ▲사회 이슈 법규 특강 ▲가사 법률 상식 등 모두 6과목 15강좌로 이뤄진다.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로, 6개 과목 중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방문, 전화,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면 되고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과목당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고순심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2년 만에 대면교육을 한다”며 “도민 실생활에 유익한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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