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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상황에 사고 발생 시 정당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더코리아-전남 구례] 전남 구례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추진에 나선다.
이광동 군수 권한대행은 16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군민 안전을 위한 농기계 안전사용 홍보 등 꼼꼼한 현안업무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군수 권한대행은 영농철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시 대책마련을 지시하고, 이어서 신속집행 추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추진, 제61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참가 지원,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추진 철저 등 적극적인 군정수행을 주문했다.
구례군은 건초 수확, 모내기 등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보상 방안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농기계는 농작업을 편하게 도와주지만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경사가 심하거나 좁은 농로를 지날 경우 진입 전 농기계 주행속도를 줄이고, 농기계 탑승 시 동승자 탑승 금지, 주요 농기계 작동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운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 농기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농작업 시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군민 안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두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만 15~87세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역농협을 통해 연중 언제나 가입이 가능하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장해, 질병 등에 대해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 장해급여금 등을 보장한다.
또한 농기계 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경영체 등록자를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과 동일하게 지역농협을 통해 연중 언제나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본인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농기계 손해 등에 대해 보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군민안전보험은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농기계에 의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나 농기계에 의해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 보장을 해주고 있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광동 군수 권한대행은“보상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다”며“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영농철 농기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농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영농 현장 지도 시 농업인들에게 사고 예방 홍보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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