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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LH 상대로 상수도 소송 승소... 157억원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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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성시, LH 상대로 상수도 소송 승소... 157억원 지켰다

[더코리아-경기 화성]  개 요 : LH가 과거 택지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반환받으려 재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으나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2심 판결에서 승소함.

 

□ 소 송 명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 대 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건현황

- 2013년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으로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와 LH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 체결

- 2015년 LH가 원인자부담금에서 공사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이중부과이며 화성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성시 상대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

 

□ 판 결

- 2016년 1심 판결 LH 승소 : 상수도원인자부담금 70억원 반환 판결

- 2022년 4월 21일 2심 판결 화성시 승소 : LH 청구 기각, 대법원 상고 포기로 2심 확정

※ 2021년 11월 대법원에서 LH의 반월 2지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소송금액 87억 원)

※ 반월 1지구 지에스건설, 반월 5지구 대한토지신탁의 부과처분 취소소송 역시 승소해 파기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변론 진행 중(소송금액 총 17억 5천만 원)

 

□ 화성시 대응

- 지자체 원인자부담금 담당자로 구성된 상수도원인자 연구모임으로 전국 지자체와 정보 공유

- 2020년부터 유사 소송 연구

- 2021년부터 사업소 임직원의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 시험 응시, 총 6명 자격 취득으로 상수도 분야 전문관 육성

 

□ 기대효과

- 전국에서 진행 중인 각종 분담금 부과 소송의 주요 판례로 작용

- 화성시 재정건전성 확보

- 시민에게 전가될 뻔한 수도요금 인상을 피하고 세금 누수를 막아냄.

 

 [정구선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원인자 관련 소송 역시 자신있다”며, “LH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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