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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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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주민」대상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올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6.30.)보다 2개월 앞당겨 4월28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코로나19 확진자1)」와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2) 주민」 중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입니다.


1)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수보한 코로나19 확진자(’22.4.10.기준)


2) ’22.3.8.,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지급규모)「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 3,571억 원, 「특별재난지역 주민」 3만 가구 286억 원, 합계 46만 가구에 3,857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 원입니다.

(지급결과)지급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지급금액 등 결정통지서는 4월 28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 지급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글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과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기하여 설치

 

(정산)이번 지급은 적극행정으로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까지 심사․정산하여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추진과정

국세청은 올해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신청*하였습니다.

*3,427가구, 35억 원

또한, 코로나19 확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을 조기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목적으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22.4.10. 기준의 코로나19 확진자 명단을 확보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요건 심사과정 없이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조기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급 대상별신청자별 현황|

(만 가구억 원)

구 분

합 계

코로나19 확진자

특별재난지역 주민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가 구

금 액

합 계

46.2

3,857

43.1

3,571

3.1

286

상반기 신청자1)

22.6

1,842

21.1

1,711

1.5

131

하반기 신청자2)

23.6

2,015

22.0

1,860

1.6

155

1) 연간 예상액의 65% 지급(상반기분 지급액(35%)을 제외한 금액)
2) 연간 예상액의 100% 지급


2.세부 추진사항

지급 결과 안내


지급대상자에게는 조기지급 사유, 지급예정일, 지급받을 금융계좌 개설・변경 신고방법 등을 4월 18일 모바일로 사전 안내하였으며,


홈택스(인터넷) 및 손택스(모바일앱)에서도 지급결과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조회 〉반기 심사진행상황조회
 (손택스) 신청/제출 〉근로장려금(반기) 〉심사진행현황 조회

결정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 발송


지급대상자 모두에게 4월28일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지급받을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도 출력 가능

「장려금 상담센터」 운영


조기지급 결과 등 다양한 문의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기 위해 「장려금 상담센터」를 임시 운영(4.18.∼4.29.)하고 있습니다.

「6월 정산」 안내


이번 지급은 적극행정으로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까지 심사․정산하여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입니다.

 

3.장려금 수령방법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금융계좌를 통해 4월 28일 입금될 예정입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도 출력 가능

**(대리인 수령)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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