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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10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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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주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10명 발생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조치사항 관련 -
일일 브리핑 자료(778차)

[더코리아-경남 진주]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사항 브리핑

확진자 현황 및 조치사항

○ 추가 확진자 : 710명(진주91620~92329번)

- 어제(2일) 브리핑 이후 8명(진주91620~91627번)

- 오늘(3일) 702명(진주91628~92329번)

○ 확진자 /자가격리자 : 92,329명(완치 77,337 치료 중 14,886 사망 106) / 250명

 

 

 확산방지 주요 추진사항

 

○ 코로나19 확산방지 총괄 추진상황 : 붙임 참고

- 진단검사(PCR) 현황 : 누적 검사인원 총 997,412명

- 백신 예방접종 현황(접종률) : 1차 86.3%, 2차 85.3%, 3차 61.7%

○ 재택치료자의 일반 또는 집중관리군 분류 관리 안내

- 3월 16일 집중관리군 기준 조정* 이어 같은 달 25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RAT 양성 판정 시 집중관리군도 일반관리군**으로 분류

*60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로 한정 / **전환 요청 시 집중관리군으로 관리 가능

- 일반관리군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처방 받고 스스로 건강관리…구호물품*·재택치료키트** 지급 대상에서 제외

*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인 가구 등은 지급 / **단, 11세 이하는 소아용 재택키트 지급

-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키트*로 매일 확인해 진료지원 앱에 입력

*단, 집중관리군 중 65세 이상만 지급(60~64세는 의료기관 요청 시 산소포화도 측정기만 지급)

○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서 발급 자제 당부

- 지난달(3월) 1일부터 격리통지 문자, SNS 등*으로 격리통지서 갈음… 격리해제서 발급 중단 및 격리통지 문자로 격리해제일 확인 갈음

*격리대상자 성명, 격리기간, 검사의무, 격리통지 기관 등 기재 시 서류와 같이 유효

- 각급 학교, 사업장, 기관, 시설 등에서는 소속 직원 등에게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 요구 대신 문자, SNS 등의 통지 캡처본 활용 당부

-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 신청 시에도 서류 없이 신분증 등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방문하면 간편하게 조회 및 신청 가능


4월 3일(일)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입니다.

 

어제(2일) 브리핑 이후 8명(진주91620~91627번),

오늘(3일) 702명(진주91628~92329번)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92,329명이고, 완치자는 77,337명이며,

14,886명은 치료 중이고, 자가격리자는 250명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997,412명에 대하여

코로나19 검사(PCR)를 실시하였습니다.

※ 그 외 추가 진행사항 : 붙임(코로나19 확산방지 추진상황) 참고

 

코로나19 확진자는 일반 또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어 상황에 맞는 재택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규모 감염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중앙 방역당국은 방역·의료 역량 집중을 위하여

집중관리군* 기준을 조정해왔습니다.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40대 먹는 치료제 처방 받은 자

 

이에, 지난달(3월) 16일부터는

60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로

집중관리군 기준을 한정하였으며,

*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자

 

같은 달 25일부터는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 RAT 양성 판정 시

집중관리군 대상자도 일반관리군으로 전환하여

재택치료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RAT 양성에 따라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된

60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도

종전과 같이 집중관리군을 희망하시면

보건소*에 요청하여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055-749-5714

 

또, 전문가용 RAT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증상 및 건강상태에 따라

입원이 필요하거나 집중관리군 전환 필요 시

보건소에 반드시 의견*을 전달하여 주십시오.

*웹보고(신고) 시스템 활용

 

일반관리군은 진료가 필요한 경우

확진 및 재택치료 통지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통하여

의약품을 처방 받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시면 되고,

구호물품* 및 재택치료키트**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일반관리군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1인 가구는 지급

**단, 일반관리군 중 11세 이하는 소아용 재택치료키트 지급

 

또한, 집중관리군으로 지정된 분께서는

재택치료키트*로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진료지원 앱**에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집중관리군 중 65세 이상만 지급(60~64세는 의료기관 요청 시 산소포화도 측정기만 지급)

**입력된 정보는 집중관리 의료기관의 건강모니터링 참고자료

- 앱 미설치자에 한해 지정의료기관에서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실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서는

서류 형태가 아닌 문자·SNS 통지도

모두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지난달(3월) 1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격리통지서는 보건소에서 발송된

격리통지 문자*로 갈음하고 있으며

격리해제서** 발급은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시 공식 카카오톡(진주시, 055-749-2114) / **격리통지 상 해제일 기준으로 확인 가능

 

하지만 우리 시에서 이달(3월) 11일부터 운영 중인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등 행정상담센터에는

일평균 800건 가량의 전화상담 가운데

격리통지서 발급 요청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이에, 각급 학교, 사업장, 기관 및 시설 등에서는

소속 직원, 학생 등의 격리사실 확인 목적으로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를 요구하는 대신,

문자나 SNS* 등의 통지 캡쳐본 등을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카카오톡 공식 계정(진주시, 055-749-2114)을 통해 전달

 

또한, 격리해제자께서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할 경우

격리자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

격리통지를 전송 받은 휴대전화를 지참하시면

간편하게 조회 및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방역·격리수칙 위반자, 유급휴가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국가·지자체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

 

따라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및 격리해제자께서는

문서 형태의 불필요한 종이 서류 발급 요청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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