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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바우처 택시 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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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바우처 택시 사업자 모집

4월 중 총 200명(150명 선발, 50명 예비) 모집, 6월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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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비 휠체어 교통약자 전용 바우처 택시’ 사업에 참여할 개인택시 사업자를 4월 13일까지 모집한다.

 

❍ 제주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사장 부형종)에서 위탁 운영하는 이동지원 서비스는 현재 특별교통수단 66대(슬로프형 65, 리프트형 1)와 임차택시 43대(총 109대)를 확보해 운영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이용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임차택시를 바우처 택시로 전환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등록 회원수 : (‘16) 3,789명 → (’21) 10,886명 (도내 6,676명, 도외 4,210명), 168% 증가

* 차량 대기시간 : (‘17) 16분 → (’21) 27분 / 1시간 이상 대기 8.5%

* (바우처택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책정된 특별교통수단 요금만 지불하고 차액 요금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

 

❍ 바우처 택시 모집인원은 총 200명으로, 이번 모집에서 150명을 선발하고, 50명은 예비로 모집해 중도포기 등 결원이 생길 경우 예비인원에서 추가로 충원하며, 모집은 이용수요를 감안해 지역별로 구분해서 모집한다.

* 제주시 동 105명, 읍‧면 15명, 서귀포시 동 20명, 읍‧면 15명

 

■ 지원자격은 만 65세 이하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 개인택시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이고,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이며, 운전적성정밀검사 항목 중 5등급이 없는 자이다.

 

❍ 특히,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승‧하차를 도울 수 있어야 하므로 봉사와 서비스정신을 갖춰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성범죄 등 이력이 있는 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4월 7일부터 13일까지이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제주시 한라대학로 15, 3층)로 직접 방문해지원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 서류심사 합격자는 4월 15일에 발표하며 면접심사를 거친 후 4월 중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 선발된 개인택시 사업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한 교육과 미터기 설정 등을 거쳐 6월부터 바우처 택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jejuhappycall.com)에서 확인하거나 센터 사무실(☏064-740-9270)로 문의하면 된다.

 

■ 제주도는 바우처 택시 운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차량이 늘어나 배차 대기시간이 크게 줄어들고 예측 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이 마련돼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더욱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현행 임차택시 43대 운영을 종료하고 바우처 택시 150대로 변경하여 운영

 

■ 김재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대기시간 단축 등 교통약자에게 더 나은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로 변경․운영한다”며 “교통약자를 지원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싶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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