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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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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코로나19 및 산불 피해 중소기업 등은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부터 한달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지방세로 통상 국세인 법인세의 10% 수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법인 99.9만여개*(사업연도가 ’21.12.31. 종료되는 법인, 전체 법인의 95%)의 20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4월 1일(금)부터 5월 2일(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20년) 84.9만 개 → (’21년) 92.1만 개 → (’22년) 99.9만 개, 전년대비 7.8만개 ↑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 방문 또는 우편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안분율 =

(

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종업원수

+

사업장 관할 지자체 내

건축물 연면적

)

÷ 2

법인의 총 종업원 수

법인의 총 건축물 연면적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이나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4월 → 7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 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구 분

세정지원 대상

운영시간

제한 업종*

1그룹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기타

평생직업교육학원, PC,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고용위기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전남) 해남군

동해안 산불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경북) 울진군, (강원)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 제8조의2

※ 지원대상은 약 2.9만여개(’21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액 기준, 약 392억원) 예상

 

특히,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에는 중소기업 소급공제 대상기간이 한시적으로 확대(직전 1년 → 직전 2년)된다.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이 발생하면 지난해 낸 세금에서 환급해주고 있으나(결손금 소급공제), 「지방세법」개정(’21.12.29.)에 따라 지난해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환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동안 납세지원을 위해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여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031-9672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 및 동해안 산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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