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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정지 1월 2명, 업무정지 0.5월 2명 등
- 위반건축사 행정처분을 통해 건축물 설계·감리 내실화 기반 마련
[더코리아-경남] 경상남도는 지난 22일 건축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설계 및 감리 불성실 건축사에 대해 업무정지 행정처분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고 직통계단 간 거리는 일정거리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설계한 건축사와 피난계단 설치 규정,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복도의 준불연재료 사용 규정, 건축면적 산정 등 관련 법령에 부적합한데도 사용검사를 한 건축사에게 각각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건축물 주차계획, 소방관 진입표시창 계획, 바닥면적 산정 등을 부적절하게 설계한 건축사와 건축물 위치, 용도 등이 변경되어 시공되었으나 뒤늦게 시정명령을 내려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에게 각각 업무정지 0.5개월 처분 의결했다.
아울러 설계·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나 비교적 경미한 사안 9건에 대하여는 견책처분을, 4건에 대하여는 불문경고로써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건축사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위반건축사는 업무정지 기간 중 신규업무를 수탁받을 수 없다.
경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지역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축물안전사고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사 업무위반 건을 향후에도 엄정하게 처분하여 건축사가 보다 철저한 설계·감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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