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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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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비용 전액 지원

3. 23.부터 신청 접수... 51억 원 투입, 엔진교체 300대 저감장치 20대 지원

[더코리아-대전] 대전시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을 위해 51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로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건설기계이다.

 

 엔진교체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 Tier-1)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노후 지게차 및 굴착기이다. 엔진을 Tier 3 이상으로 교체할 경우 지원하며, 약 30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등록된 2005년 이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노후 덤프트럭이며, 약 20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늘부터 차량 소유주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신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대전시의 대상자 검토를 거쳐 장치 제작사를 배정받아 엔진을 교체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된다.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미세먼지대응과(☎042-270-3182)로 문의하면 된다.

 

 엔진교체 및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건설기계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2년) 내 수출·폐차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등록 말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대전시 임양혁 미세먼지대응과장은“노후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건설기계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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